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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2-22 14:39
[부울경] 본부 소식지05-2호
 글쓴이 : 부울경본부
조회 : 1,436  
   2호[2_22].hwp (36.5K) [4] DATE : 2005-02-22 14:39:36
부울경본부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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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본부 소식지 05-2호

본부소식


본부, 05년 사업에 박차를...

임금체계 변경 2차 보충교섭, 1차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수련회 열려....

본부가 05년 사업에 시동을 걸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부는 지난 2월 17일 임금체계 변경 2차 보충교섭을 시작으로 1차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수련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 임금체계 변경 2차 보충교섭(2.17, 11시, 본부 회의실)
교섭 시간이 다가와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던 조합장들이 11시가 조금 지나서 통영과 창녕지역조합장들이 대거 참석을 했다.
통영과 창녕지역의 조합장들이 대거 참석한 이유는 임금체계 변경을 우리 노조와 아무런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했거나, 주 5일 근무를 이유로 월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데 따른 우리의 기본 대응이 압박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전 교섭에서 보여줬던 조합장들의 고압적 자세와 베짱은 어느 정도 누그러져 있었다.
이날 교섭은 교섭방식에 대해 협상을 진행했다.
우리 측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단위 공동교섭을 요구했으며, 사측은 지부단위교섭을 제시해 교섭을 벌였다.
노/사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교섭 막바지에 창녕대지조합장의 교섭을 진척시키자는 의견을 내놓아 대타협이 이루지는 듯 했으나, 통영지역 조합장들이 끝내 지부단위 교섭방식을 고집하는 바람에 교섭은 별다른 합의없이 끝났다.
사측은 지부단위 교섭방식을 제시하면서, 지역별/농협별 여건이 다름을 근거로 제시했으나, 이는 교섭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현재 교섭내용은 임금의 구체적 액수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체계를 다루는 것으로 지역별/농협별 여건의 상이함이 이유가 될 수 없다.
현재 농협 임금체계는 지역별/농협별 여건에 따라 액수는 달라도 체계는 같기 때문에 현재의 임금체계를 변경하더라도, 임금체계를 같이 맞추자는 우리의 주장은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요구다.

□ 본부 05-1차 운영위원회(2/17, 14시, 본부회의실)
새해 들어 첫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본부의 새로운 기운과 출발을 신호하듯 30명이 넘는 본부 운영위원들이 참석하여 안건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했다.
새로 선출된 신임 분회장을 소개하고, 주요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성원을 확인하고 안건논의를 시작했다.
주요안건으로 상정된 『본부 05년 사업계획 초안』에는 사업방향과 목표에 정치사업 활성화를 추가하고, △투쟁사업, △조직강화·현식사업, △단체교섭 갱신을 주요과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간부혁신과 조직시스템의 현식·강화, 교육사업 강화사업을 힘차게 진행하기로 했다.
또, 『교섭방침 초안』과 관련해서는 본부 단체협약 갱신에 맞춰 기장, 부산, 서면, 웅천, 울산 등 전 지부/분회가 현장 투쟁력을 강화하고, 시기 집중투쟁을 전개하는 것 등을 초안으로 확정했으며, 사업계획과 교섭방침에 대해 산하 조직 간부/조합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사업계획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일정을 확정하였다.
또, 안의분회에서 극심하게 벌여지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는 △본부 운영위원 명의의 성명서 발표, △항의방문, △언론 조직 및 여론화, △본부집회 조직 등을 결정하여 분회 투쟁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운영위원들 전원이 서필상함양지부장을 본조 부위원장 후보로 추대하고, 지부장의 힘찬 결의가 있었다.

□ 본부 05-1차 집행위원회 수련회(2/17-18,거제관광농원)
운영위원회를 끝내자 마자, 본부 집행위원과 본조 사업기획단 성원(임채오거제지부장, 서필상함양지부장)들은 거제로 자리를 옮겨 1박 2일에 걸친 수련회를 가졌다.
이날 수련회는 본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업계획 초안, △교섭방침 초안 등 올해 본부사업에 대해 심화토론을 갖기 위해 개최되었다.
먼저, 본조 조직사업진단(재정, 조직, 교육선전), 본조 05년 사업계획 초안에 대한 발제와 함께 본부 사업계획 초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에서는 △지부/분회단위 회의 점검 등 일상사업에 대한 관장력 확대하는 방안, △교육사업을 강화하는 방안, △여성조합원들의 노조사업 참여확대 방안, △지부장들이 참여하는 확대집행위 구성방안, △재정사업, △문화사업(어울림 한마당 개최 정례화), △단체교섭 등에 대해 열띤 의견을 나눴다.
특히, 사업집행에 있어서 올해는 단체협약 갱신 투쟁에 모든 것을 맟추고, 그 안에서 조직·강화 혁신, 정치사업 활성화해야 한다는 집행위원들의 결의가 있었다.
한편, 본부 사업 미결합(활동)조직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키로 하고, 김경득부본부장과 정재우사무국장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진상조사를 하기위한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본부, 교섭위원회의 열어....

임금체계변경, 월차미지급 사업장 대응 등 논의

본부는 지난 2월 1일, 본부 회의실에서 교섭위원 회의를 개최하고, △임금체계 변경 관련 1차 보충교섭 보고, △일방적 임금체계 변경 및 월차 미지급 현황보고 및 대응 논의, △교섭전술 및 교섭위원 운용방안에 대한 논의 등을 진행했다.
한편, 이 날 회의에 참석한 교섭위원들은 회의를 마친 후, 통일중공업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통일중공업 비정규직 노조를 방문하고, 투쟁을 격려했다.



본부, 일방적 임금체계 변경농협에 대해 무효통보

본부는 임금체계 변경과 관련하여 보충교섭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변경한 사업장(영산, 이방, 남지, 정동농협)에 대해 『노조와 합의없는 일방적 임금체계 변경은 무효』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에 따라, 본부는 향후 해당 사업장 조합원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대응을 할 예정이며, 지난 2월 4일 영산분회 간부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지부/분회 소식

진주서부농협, 농협중앙회 조감위 감사....
지난 2월 1일 ~ 3일까지 3일간, 진주서부농협 조합장의 변호사 선임비와 석방 보증금을 지역농협에서 대납한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진주서부농협은 지난 12월 23일 이사회를 열어 조합장의 변호사 선임비와 석방보증금 1530만원을 조합비로 처리할 것을 의결한 바 있다.
조합장은 업무상 횡령과 무고.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풀려났으며, 현재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감사는 진주서부농협 일부 대의원들이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받아들여져 이루어진 것이다.



하동지부 선거체계 돌입....

하동지부는 지난 2월 4일 지부 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현 집행부 임기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지부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선거체계에 돌입했다.
이날 집행위원회에서는 양보분회장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번 지부장 선거에 출마할 조합원은 3개분회 30인이상, 1개 분회 5인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된다.
한편, 지부는 오는 2005년 3월 11일 하동문화예술회관에서 지부 정기총회를 통해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할 계획이다.



기장지부, 정기총회 개최
기장지부는 지난 2월 15일, 제 6년차 3기 정기총회를 농협본점 2층에서 개최했다.



통영지부, 월차휴가보상금 일방적 삭감, 노동부 조사
지난 1월 31일, 통영지방노동사무소에 월차휴가보상금 미지급에 대해 진정한 사건과 관련하여 노/사가 같이 조사를 받았다.
노동사무소는 조사를 통해 사측에 다음 주(2/26)까지 월차휴가보상금에 대한 노/사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본부(추), 선거체계 돌입....
부산본부(추)도 지난 2월 17일 선거공고를 내고, 차기 집행부를 선출하기 위한 일정에 돌입했다.
입후보 등록기간은 오는 3월14일까지이며, 오는 3월 17일 민주노총 부산본부 강당에서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부산본부(추)는 이번 투표총회에서 조직체계 개편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옆 동지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1. 현행법상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자는? (45회 사시)
①소방사 ②교도관 ③사업경찰관리 ④사립학교교원 ⑤민수물자 생산에 종사하는 방위산업체 근로자

2.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없는 것은?
①농업협동조합 ②해외현지법인 ③민사회사 ④아파트자치운영회 ⑤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업

3. 다음 중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는? (34회 사시)
①징계중에 있는 자 ②실업중에 있는 자 ③노동조합의 전임간부 ④휴직중에 있는 자 ⑤휴업중에 있는 자

4.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45회 사시)

①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의 유효기간은 2년 초과할 수 없다.
②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위반하는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의 부분은 무효가 되고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③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과 다른 근로조건을 정한 단체협약과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되고 추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없다.
⑤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상호간의 효력은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른다.

문제해설

1. 현행법상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자는?
①②③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에 이하여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외에는 단체행동권이 제한되고,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및 군인사법에서는 현역군인, 경찰관, 소방사 등은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쟁의행위를 할 수없다.
④사립학교 교원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은 행사할 수 있으나, 단체행동권은 행사할 수 없다.
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41조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수물자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체 노동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2.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없는 것은?
해외 현지 법인은 준거법이 현지법이다. 따라서 본사가 한국에 없고, 외국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면서 한국인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없다.

3. 다음 중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는?
실업자 또는 해고자는 노사관계법상으로는 근로자에 포함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다.

4.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없도록 규정되어 있느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은 유효기간이 별도로 규정된 바 없다.
③취업규칙에 정한 근로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로 되지만, 취업규칙에 위반되는 단체협약의 개념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상 성립된 수 없다.
④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정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⑤서로 다른 지위의 자치규범이 충돌할 경우에는 상위의 자치규범이 하위의 자치규범보다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단체협약≫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의 순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상위의 자치규범이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면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