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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차 단체교섭 결렬
일부 사측, 기존의 불가 입장에서 약간의 태도 변화..15차 교섭이 분수령..
노동조합은 지난 8월 22일(수) 14차 단체교섭을 개최하고, △통상임금 범위 확대 △노조복지기금 개정 요구안에 대해 교섭을 진행했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일부 사측은 기존의 수용불가 입장에서 약간의 태도변화를 보였다.
이들은 사견을 전제로 “(통상임금 범위에) 중식비는 어렵더라도 업무활동보조비는 산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기존과 다소 변화된 입장을 내놨다. 사측은 지역별 협의를 거쳐 다음 차 교섭에서 입장을 내놓기로 했다.
하지만 거제지역 사측은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노조는 노조복지기금 개정 요구안(근로시간면제 제도_타임오프제도)과 관련하여 노조복지기금을 완납하는 농협에 한 해 요구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노조는 일부 사측에서 최저임금을 피하기 위해 편법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모 농협은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6,7급 자격급을 동일하게 인상 책정하여 5급 자격급과 3,000원 차이가 나는 편법을 쓰고 있다.
또 다른 농협은 임금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에 저촉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조는 이에 대해 다음 차 교섭 전까지 해결 대책을 수립할 것을 사측에 요구했다.
노조는 15차 교섭에서 사측의 진전된 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압박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제시했다.
이미 거제지역 사측에 대해서는 지난 3년간 휴일근무 수당 미지급분에 대한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노조는 오는 8월29일 확대집행위원회와 9월 5일 본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후 교섭 방침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쟁점사항(미합의 조항) 2개를 남겨두고 수 차례 교섭이 겉돌고 있습니다.
노조는 다음 차 교섭에서 사측의 진정성을 판단하겠다고 입장을 사측에 이미 밝혔습니다.
다음 차 교섭에서 사측의 진전된 안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법 대응 등 실질적인 행동에 돌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15차 단체교섭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