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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6-22 11:00
7급 전환자, 근무경력 70%이상 인정하기로 합의
 글쓴이 : 울경본부
조회 :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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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전환자, 근무경력 70%이상 인정하기로 합의
노사간 진지한 토론이 합의 이끌어 내


노조 “임금인상과 통상임금 범위 문제, 연동하여 처리할 수 있다.”교섭 급물살 예상

 

앞으로 7급전환 조합원들에 대한 근무경력이 70%이상 인정된다.

노조는 지난 6월 20일(수), 창원 노조사무실에서  7차 단체교섭을 개최하고 이 같이 합의했다.

노조는 나머지 쟁점 중의 하나인 『중식비, 업무활동보조비 통상임금 포함』문제와 관련, 임금인상과 연동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사측에 제시했고, 지역별 노사간담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으로 의견접근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고 사측에 제안했다.

7차 교섭에서 7급 처우 등에 대해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노사가 끈기있고 진지하게 토론을 진행하면서 7급 처우 등에 대한 문제를 공유, 공감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노조는 ‘7급 처우와 관련하여 올해만 최저임금법을 피해가면 내년에 또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노조에서 업무직 조합원 임금현황을 전수 조사했다. 농협중앙회 지침대로 7급 초임호봉을 산정했을 경우, 조사대상 전체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되었다.최저임금 인상율이 노동자 임금 인상율을 앞서기 때문에 근본적 대안을 수립하지 않는 이상 매년 이 문제에 봉착되기 되는 결과를 올 수 밖에 없다. 이 문제로 매년 노사가 부딪쳐야 한다’며 사측을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사측도 7급 처우에 대해 농협중앙회 근무경력 불인정 지침이 불합리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으며, 농협중앙회 지침대로 7급 임금을 적용했을 경우 최저임금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교섭에 임했다.

7급 임금 책정에서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음을 사측이 수용한 것이다.

 이제 남은 쟁점은 『중식비, 업무활동보조비 통상임금 포함』문제 뿐이다.

이미 최근 판례에서는 각 종 수당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짙다. 사측도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는 대목이다.

이미 노조에서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문제와 관련하여 합의방향을 제시했다. 지역별 노사간담회를 통해 사측의 성의있는 대안이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8차 교섭에서 쟁점안에 대한 완전한 타결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