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 문서

소식마당

  • 소식
  • 공지사항
  • 소식지
  • 월간일정
  • 계간지 다루
  • 조합원 가입안내
  • 홈페이지 이용안내
노동자.농민 연대의 구심! 전국농협노동조합

소식

Home > 소식마당 > 소식
 
작성일 : 12-02-23 18:25
'금속노조 조합원' 변호사, 창원으로 출근하다
 글쓴이 : 울경본부
조회 : 1,475  
제목 없음
'금속노조 조합원' 변호사, 창원으로 출근하다
[인터뷰] 금속법률원 경남사무소 송영섭 변호사... 부산·울산·대구권 맡아
12.02.22 09:28 ㅣ최종 업데이트 12.02.22 09:28  윤성효 (cjnews)
  
▲ 금속노조 법률원장 송영섭 변호사
ⓒ 윤성효
 송영섭 변호사

 

'금속노조' 조끼를 입은 변호사가 경남 창원에 나타났다. 송영섭(38) 변호사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법률원장인 그가 금속노조 경남지부 옆에 사무소를 내고, 20일 첫 출근한 것이다. 그는 변호사이지만 금속노조 조합원이다.

 

금속법률원은 2009년 만들어졌다. 서울에 변호사 4명과 노무사 2명, 총무지원팀 4명이 금속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의 주요 법률사건을 다루어왔다. 금속법률원은 이번에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경남사무소를 두게 되었다. 경남사무소는 변호사·노무사·총무지원팀 각 1명씩 근무하게 된다.

 

송 원장은 서울 금속법률원장 직무대행을 김태욱 변호사한테 맡기고 이번에 창원으로 온 것이다. 경희대(92학번)를 나온 그는 사법시험 43기, 사법연수원 33기 출신이다. 2004년 2월부터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일하다 2010년 금속법률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금속법률원 경남사무소는 앞으로 경남뿐만 아니라 부산과 울산은 물론 대구지역 노동사건을 다룰 예정이다. 그는 "금속노조 본조가 서울에 있지만, 조합원의 70% 이상이 지역에 있다"며 "조합원들과 가깝게 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하고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노동조합 일하는 게 재미있다. 변호사라면 누군가를 변호해야 하는데, 저는 노동조합과 조합원 변호를 선택했다. 아마도 다른 일을 했으면 못했을 것 같다. 제가 하는 사건에 확신을 갖고, 그것이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다면 좋은 것이다. 당장은 부족하지만 하나씩 개척해 나간다면 제 가치와 부합할 수 있다고 봤다. 당장은 힘들지만 지나고 보면 옳은 일이었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 보람도 있다."

 

금속법률원은 타임오프제와 관련해 '의미있는' 판결을 이끌어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지난 1월 18일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인정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금속노조가 제기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사건'에서 대전지방법원은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은 적법하고, 비전임 교섭위원이 교섭기간 중 유급으로 인정되는 것도 가능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던 것이다.

 

이 판결과 관련해 송영섭 변호사는 "타임오프제가 전임자 급여 문제를 넘어 노동조합의 일상활동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임자급여지급 금지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단체협약시정명령 취소소송 등 관련 쟁송이 진행되고 있으나, 불완전한 법제도가 존치되는 한 노동현장은 계속해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시국사건과 농민 관련 사건도 법률 대응 필요하면 할 것"

 

  
ⓒ 윤성효
 송영섭

송 변호사는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합원으로 있는 철도노조와 관련한 사건을 맡아, 의미있는 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철도노조 파업을 했는데, 사측은 업무방해라고 했다. 대개 노조에서 파업하면 공안기관은 '불법파업'이라 하고, 경찰은 지도부 잡으러 다니고, 구속과 징계를 받게 된다. 검찰과 경찰은 파업을 불법시한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노조는 범죄집단으로 비춰진다. 이 과정이 하나의 '세트'처럼 되어 왔다. 이것은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노동권 왜곡이다. 파업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나라는 우리뿐이다. 법적으로 다투었고, 업무방해죄가 파업을 통해 작용되는 것을 한정적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송영섭 변호사는 "지역에서 주로 금속 사업장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해야 하지만, 노동사건 전반을 다룰 것"이라며 "노동사건이 아니더라도 시국사건과 농민 관련 사건도 법률 대응이 필요하면 당연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가 파업 등을 벌이면서 유인물을 내거나 언론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장을 하게 된다. 그러면 사측은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사전에 상담을 통해 법적인 인식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실정법에 따른 대응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실정법을 뛰어넘어 활동이 가능한 부분도 있다."

 

노동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견해를 물었더니, 송 변호사는 "법원은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누려야 할 노동권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느 정도는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파업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도 문제고, 전임자임금지급금지는 노사협의에 반하는 것이다. 작년에 만들어진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도 교섭을 한번 하려면 몇 번의 '미로'를 뛰어넘어야 하는 형태를 만들어 놓았다. 이는 사실상 교섭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 현장을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다.

 

노사가 법률적 분쟁이 일어나면 '경영권'이나 경영진의 '재산권'으로 볼 것이냐 '노동권'으로 볼 것이냐가 중요하다. 우리 헌법에는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경영권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많은 법원의 해석이 사용자의 재산권·경영권을 위주로 하고 있다. 헌법의 기본권은 누가 허용해야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노동권은 사용자가 부동의하더라도 스스로 정당성을 갖는 권리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권리가 아니다."

 

"'타임오프제'와 '교섭창구단일화'는 노동권과 조화 이룰 수 없어"

 

  
▲ "노동법 개정이 해묵은 요구이기는 하지만, 총선과 대선의 정치적 격변기 속에서 노동자들이 한목소리를 내 제도 개선까지 되도록 해야 한다."
ⓒ 윤성효
 송영섭 변호사

 

사법부 불신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그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재판절차에 대해 완전하게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요한 결정을 받고 있어 문제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법원에 갈 일이 병원에 갈 일보다 적다. 일생에 한두 번 재판받는데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나. 법률 용어만 해도 그렇다. 판사가 '석명(釋明)하세요'라고 하자 재판을 받는 사람이 '돌에 이름을 새기는 것이냐'고 했다고 한다. 그냥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 해 보세요'라고 하면 될 걸 말이다. 그리고 지금 재판은 법관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배심원제' 등 일반 시민들이 관여할 수 있는 형태를 확대해야 한다."

 

요즘 총·대선을 앞두고 정치권마다 노동법 개정을 들고 나오고 있다. 노동사건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답게 이에 대해 목소리가 높았다. 그는 이명박 정부 들어 시작된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는 노동권과 조화를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임자임금지급금지는 노조의 자주성 확보가 아니다. 사용자가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말았다. 교섭창구단일화는 노동자들이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절차를 과도하게 복잡하게 설정해 놓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폭증하고 있다. 잘못된 전임자임금지급금지와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그는 "비정규직 사내하도급 문제가 심각하다. 학습지·덤프건설노동자 등의 노동자성 인정 문제도 그렇다"면서 "노동법 개정이 해묵은 요구이기는 하지만, 총선과 대선의 정치적 격변기 속에서 노동자들이 한목소리를 내서 제도 개선까지 되도록 해야 한다. 올해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각오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고 관심과 결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남사무소가 빨리 안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역에서 법률 지원이 필요한 노조와 조합원들을 빨리 찾아가도록 하겠다"면서 "지역에도 사무소를 둔 만큼 조합원과 좀 더 가까워지고 직접 소통하는 구조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