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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7-11 09:50
내년부터 업무직 호봉제 시행된다.
 글쓴이 : 울경본부
조회 :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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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업무직 호봉제 시행된다.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지역별 노사간 조율을 통해 9차 교섭에서 심도있게 다루기로...

노조는 지난 7월 6일(수), 창원 노조사무실에서 노조측 교섭위원 14명과 사측 5개 지역 10개농협이 참석한 가운데 8차 교섭을 개최하고, 업무직 호봉제와 관련된 전체 조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합의를 도출했다.

이미 7차 교섭에서 시행시기를 제외한 나머지 항에 대한 의견접근이 있었던 터라, 이날 교섭에서 어렵지 않게 시행시기를 합의볼 수 있었다.

이어 임금인상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노조에서는 지난 5년간 교육지원비의 증가율, 영업손익 증가율, 지난 5년간 임금인상률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올해 임금인상의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사측은 대부분 위임을 받아온 처지라 상당히 말을 아꼈지만, 임금인상 자체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노조는 임금인상 방식과 관련해서 지난 10년간 정율제 인상 방식에 따른 직급간 임금격차가 비이상적으로 벌어졌음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격차를 좁히기 위해 정액제 인상안도 제출했음을 설명했다.

또 노조는 임금인상에 대해 “동일한 임금인상액(률)을 고집하지 않겠다. 2010년과 같이 최소한 지역별 여건을 감안한 인상방안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교섭위원회의를 통해 8차교섭 전까지 각 지역별로 임금인상에 대해 현장 노사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