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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직 호봉제 시행시기 문제로 합의 직전 결렬
노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12년부터 시행요구...8차 교섭에서 합의되길 기대한다.
업무직 호봉제와 관련된 전체 조항이 합의 직전, 시행시기를 둘러싸고 사측이 내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결렬되었다.
노조는 지난 6월 29일(수), 창원 노조사무실에서 노조측 교섭위원 10명과 사측 6개 지역 7개농협이 참석한 가운데 7차 교섭을 개최하고, 업무직 호봉제와 관련된 전체 조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섭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5~6차 교섭에서 업무직 호봉제 시행시기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과정(사측이 시행시기(안)을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 확인을 하고, 다시 시행시기에 대한 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1차 정회를 했다.
1차 정회 후 속개된 교섭에서사측은 2014년부터 업무직 호봉제를 시행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노측은 “2014년은 너무 늦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내년부터 시행하고, 업무직과 관련된 이외의 항에 대해서는 사측 제시안을 대폭 수용할 의사가 있다”며 관련 노조수정요구안을 제출하고 2차 정회를 했다.
2차 정회 후 속개된 교섭에서 사측은 호봉승급 기준과 관련해“최초 입사일”을 “업무직 전환일”로 수정, 시행시기는 2014년으로 하자며 수정요구안을 제시했다. 3차 정회가 이어졌다.
3차 정회 후 속개된 교섭에서 노측은 호봉승급 기준일은 사측안을 수용하되, 시행시기는 업무직 호봉제 도입 준비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삼천포농협만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여 시행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나머지는 2012년부터 시행하자는 재수정요구안을 제시하여 합의가 되는 듯했으나, 함양지역 사측이 갑자기 “함양은 2013년부터 도입하겠다”고 하고, 통영지역 사측도 덩달아 “통영도 2013년부터 도입하겠다”고 토를 다는 바람에 결렬되었다.
이에 대해 노측은 “사측안을 거의 수용했는데, 사측에서 시행시기를 두고 수용하지 못하겠다면 우리도 더 이상 내놓을 수 있는 안이 없다. 2013년, 14년에 시행할 바에 이번 교섭의제로 다룰 이유도 없었다. 내년에 교섭하면 되는 것이었다. 이미 작년에 (호봉제) 도입하기로 했는데, 1년을 그냥 보냈다. 또 1~2년 더 시행을 늦추자는 것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우리는 결단해서 사측 제시안을 대폭 수용했다. 사측은 시행시기에 대한 결단을 해야한다.”고 따졌다.
교섭 결렬 후 교섭위원회의에서 각 지역별, 농협별로 임금인상안과 호봉제시행시기에 대한 내부조율을 다음 차 교섭 전까지 진행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