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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긴 사측! 호봉제 시행시기(안) 못내놔
호봉제 시행시기 합의되면 노조요구안 삭제하겠다고 했던 노조, 수정안 철회! 원안 고수
“혹시나”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사측은 약속을 어겼다.
호봉제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사측 의견을 수렴하여 6차 교섭에서 사측안을 내겠다고 했던 사측은 이 날 교섭에서 안을 내놓지 못했다.
5차 교섭에서 사측을 대표해서 사측입장을 발표했던 삼천포농협 상임이사는 통보도 없이 불참했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제 사측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못할 상황이 연출될 판이다.
진해, 새고성, 창녕농협 등은 이미 업무직 호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농협의 경우 노동조합이 요구했던 2010년보다 앞선 2009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교섭 중 노조측 교섭위원이 “업무직 호봉제를 시행하면 경영여건상 압박요인이 되느냐”고 질문하자, 현재 업무직 호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B농협의 경우, “그런 것(경영여건의 압박요인)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A농협과 B농협의 경우를 볼 때, 업무직 호봉제 시행시기를 두고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경영상 압박요인이 된다는 사측의 주장이 힘을 잃게 되었다.
그러나, 사측은 6차교섭에 참여한 사업장이 적고, 지역의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2차례 정회에도 불구하고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대해 노측은 시행시기만 합의되면 업무직 호봉제 시행과 관련된 전체 안을 삭제하겠다고 했던 수정안을 철회했다.
1~6차 교섭까지 노조요구안에 대한 1차적 교섭은 끝났다. 7차교섭부터는 그 동안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임금 △복수노조 △업무직 호봉제 대한 집중 교섭이 전개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