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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직 호봉제 도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5차 교섭에서 비정규직, 업무직 집중 논의
노조는 지난 6월 15일(수), 창원 노조사무실에서 노조측 교섭위원 13명과 사측 6개지역 10개농협이 참석한 가운데 5차 교섭을 개최했다.
5차 교섭에서는 이번 교섭의 쟁점 중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과 업무직 호봉제 세부기준에 대한 집중적 논의가 있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노측은 “현행법에도 계속 고용 2년이 경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바뀐다. 현재 농협의 현실을 보더라도 2년이 경과하면 거의 대부분 업무직으로 전환한다. 사측에서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사측의 수용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합리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수용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일부 사측(삼천포)은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업무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느냐.”며 비정규직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노측 교섭위원들에게 강한 반발을 샀다.
이어 업무직 호봉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사측은 준비가 덜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노측대표교섭위원은 “작년에 사측이 ‘준비가 덜 됐다. 개별 농협의 여건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해, 업무직 호봉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세부기준(시행방법 등)에 대해서는 지부/분회 보충교섭으로 넘겼다. 그런데 보충교섭을 진행한 곳이 없다. 지난 1년동안 뭐하다가 이제 와서 또 준비 타령이냐”며 사측을 강하게 몰았다.
또 다른 노측 교섭위원은 “근속년수 1년이나 10년이나 임금이 같다. 이게 말이 되냐? 사측에서도 업무직은 정규직이라고 하고 있다. 그럼 다른 정규직처럼 처우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따졌다.
이 날 교섭에서 사측은 대체적으로 업무직 호봉제 도입 취지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노측은 정회를 통해 “본부 공동교섭에서 시행시기를 못박고, 나머지 호봉체계 설계(호봉표의 금액, 호봉구간별 설정, 초임호봉 수준 결정 등)은 지부/분회 보충교섭으로 위임하는 안”을 제시했고, 사측도 다음차 교섭에서 사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차 교섭에서 안을 내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업무직 호봉제와 관련해 교섭과정에서 새고성농협과 진해농협이 업무직 호봉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