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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정기대의원대회 열어 2011년 임단협 요구안 확정
정율,정액제 인상안 확정, 5월 교섭돌입 / 7월1일부터 조합비 정율제 시행 방침 등 확정
2011년 사업계획과 임단협 요구안이 확정됐다. 이와 함께 올 7월1일부터 조합비 정율제가 전면 시행된다.
본부는 지난 4월 7일(목), 민주노총 경남본부 3층 회의실에서 2011년 정기대의원대회(14차)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작년 상호금융 당기순이익이 1조 5천억원(전년 대비 22% 성장)으로 사상최대 수익을 냈으며, 물가인상율, 경제성장율 등을 고려하여 ▲일반/기능/별정직 기본급 3%, 자격,직채급 각 10만원인상을, ▲업무직 직무급 3%, 직종급 20만원 인상을, ▲비정규직 월통상임금 30만원 인상요구안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단협요구안으로 ▲복수노조 시대를 대비해 자율교섭권 확보 ▲업무직 임금체계 개선_호봉제 적용 방법 명시화 ▲산전후휴가 확대(90일→120일) ▲뇌,심장,근골격격계 질환 검진 등 건강권 강화 등을 확정했다.
또 복리후생을 중심으로 한 지부/분회 (보충)교섭 요구안도 확정했으며, 교섭승리를 위해 1차 투쟁기금 조합원 1인당 5만원 갹출도 결정했다. 본부는 정기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오는 4월29일 본부 공동교섭군 농협에 일괄 교섭요구를 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전년도 정기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이었던 조합비 정율제 조사/통계사업 결과를 보고하고, 올 7월 1일부터 조합비 정율제(통상임금 1.5%, 본부/분회 배분율=7:3)를 전면 시행하기로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한편, 정기대의원대회를 맞아 김은식울산지부장, 손정환장승포분회장, 박성훈합천동부사무국장이 모범간부상을 수상했으며, 정재우 전 본부장, 조용병 조직1국장이 공로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