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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 단체교섭 결렬
사측, 최저임금 불감증 심각....노조, 시간외 수당,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법적 대응 착수 ..
노동조합은 지난 8월 8일(수) 13차 단체교섭을 개최하고, △통상임금 범위 확대 △노조복지기금 개정 요구안에 대해 교섭을 진행했다.
사측은 지난 12차 교섭에서 2개 미타결 조항에 대해 지역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으나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지역농협의 사정이 어렵다’는 묵은 변명만 되풀이해 13차 교섭은 결렬됐다.
노조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관련된 최종 수정안에 대해 ‘현재 지역농협 임금체계와 구조로는 최저임금을 빗겨나갈 방법이 없다. 거제지역도 2년내에 닥칠 문제다. 중앙회 지침과 지도를 맹신 추종하다가는 지역농협만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최저임금 사업장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통상임금 확대와 정액제 임금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이에 대해 수긍하면서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최근 농협중앙회도 수시로 최저임금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공문을 시달하는 등 최저임금에 민감한데 반해 지역농협은 불감증에 걸려 있어 더욱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노조는 12차 교섭에서 밝혔듯이, 사측에서 계속 최저임금문제를 외면한다면 최저임금 사업장 전체에 대해 진정 등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