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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채용(6급 7호)직원 90% 이상 최저임금법 위반
월 최고 15만원 이상 덜 받아......임금체계 개편이 합리적 대안...
요즘 최저임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시간을 일해도 냉면 한 그릇 사먹지 못한다는 말에 사람들은 놀라고 있다. 사회적 양극화, 비정규직의 증가로 인해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지역농협은 금융권이라 임금이 높을 것이라는 인식이 많았지만, 더 이상 고임금의 직장이 아니라 지역농협 일반직도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이 드러났다.
올해 신규채용된 직원의 90%이상이 월 1,035,080원에 못미치는 임금, 즉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단위 지역농협의 경우 전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그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올해 신규직원(일반직 6급 7호)를 채용한 모 농협의 경우 기본급(565,900원)과 자격급(165,000원), 직책급(151,300원)을 더한 월 통상임금이 882,200원에 불과해 올해 최저임금(시간급*226시간) 월 1,035,080원에 크게 못미치며, 월 152,800원이나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농협의 경우 올해 최저임금을 육박하는 임금인상 또는 임금체계 개편이 없을 경우 내년에는 6급 직원 전체, 5급 하위 호봉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노출되어 있다. 비단 이 농협 뿐만 아니라, 다른 농협도 올해 임금체계에 대한 합리적 개편이 없을 경우 6급 직원 거의 모두가 다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더 해 주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이런 심감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노조에서는 8차까지 이르는 교섭과정에서 매번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노조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업장이 많다. 이제 농협도 최저임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율이 농협의 임금인상율보다 훨씬 높다. 어찌어찌해서 올해는 피해가더라도 내년에 또 최저임금 문제에 봉착하게된다.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통한 임금체계 개편이 합리적 대안이다. 노조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8차 교섭까지 사측은 여기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편, 최저임금법 위반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죄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