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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농민 연대의 구심! 전국농협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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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2-07-08 17:07
위원장 긴급 지침 - 토요일 농협중앙회 업무 금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31  
농협중앙회의 일방적인 주 5일제 근무를 용서할 수 없다.

전국농협노조는 농민조합원을 위하여 농협중앙회의 일방적인 주 5일근무에 대한 논의를 신중하게 가져가려 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전국농협노조의 이러한 노력을 무시하고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지도[인력 12119-69]'드의 문서를 통하여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위행위 및 자율적 활동을 지배, 개입하고 있다.

전국농협노조 1만 조합원 동지들!
5/26 집회를 통해 보여준 힘이 농협중앙회가 40년동안 단 한번도 없었던 업무의 번복을 가져왔습니다. 그러하기에 7월 12일 지역본부 타격투쟁에 온힘을 다하여 투쟁하여 전국농협노조의 힘을 보여주고 다시한번 지역의 투쟁의 성과를 모아 중앙으로 집중하여 저 오만방자한 농협중앙회 박살!의 구호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 지침
1. 토요일 농협중앙회 고객 내방시 거래를 전면 거부할 것.
- 지역농협 고객으로 전환시킬 것.

2. 농협중앙회의 모든 신용, 경제사업 보고서를 올리지 말 것.

3. 농협중앙회 직원들의 지역농협 출입을 철저히 막을 것.

4. 지침 1,2,3의 지침 실천에 대해 분회▶지부▶본부▶본조의 순으로 7월 11일까지 보고할 것.

전국농협노조 위원장 류재현

- 위원장 지침 및 성명서를 보는 즉시 하나로 전자사무실에 바로 게재할 것.
- 하나로 전자사무실에서 삭제시 전 조합원이 계속 올려 하나로 전자사무실을 도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