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2-07-1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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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농어민신문]해설/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연구용역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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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경남본부
조회 :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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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연구용역 보고서
2002-7-6
'경제사업 독자생존·자본금 2조원 확충' 단서 달아..
○2·3단계 '흐지부지' 우려
이번에 공개된 금융연구원의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 타당성 연구보고서'는 현행 농협중앙회의 체제는 책임경영 미흡, 전문성 부족, 조직운영의 비효율성이 있으므로 중앙회의 신용·경제사업 분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장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할 경우 제기되는 혼란이나 2조원의 자본금 소요 등을 감안해 3단계로 단계적인 신·경분리를 추진할 것을 제시하고 있어 논란이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보고서 주요 내용과 정부입장, 추진일정.
▲1단계=사업부제 강화를 통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 사업본부를 지도사업본부, 농업경제사업본부, 축산경제사업본부 및 신용사업본부의 4개 본부로 하고 지도사업본부에 농업정책금융특별회계를 설치. 2단계 신·경분리 방안과의 연계 등을 감안, 농업경제 및 축산경제를 하나의 경제사업본부로 통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가능.
각 대표이사가 인사권 행사, 사업본부간 직원 순환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지도·경제사업간에는 제한된 범위내에서 순환근무 허용. 각 사업본부별로 회계 및 사내 자본을 명확히 분리. 각 사업부문간 자금지원시 심사체계 도입 등 자금 지원체계 개편. 지도사업운영기금을 신설해 지도사업 위축 방지.
중앙회장의 역할을 조직대표, 사업본부별 업무조정 및 경영평가 등에 한정, 각 대표이사에 폭넓은 경영권한과 책임 부여. 이사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유통·금융전문가 등 사외이사 확충. 이사회내 각 사업본부별로 소위원회 구성, 전문성 제고 및 일정부분 독자적 의사결정 권한 부여.
대표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던 방식에서 회장 또는 추천위가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 추천위는 사업본부별 소위원회를 주축으로 구성.
▲2단계=자본금 확충, 경제사업 독자생존 등 여건이 성숙되면 4개 사업본부를 중앙회, 경제사업연합회, 신용사업연합회로 분리. 농협법 5장의 중앙회 규정에 분리·신설 반영.
지도사업본부를 지도·농정활동을 전담하는 중앙회로 분리. 농업·축산경제사업본부를 경제사업을 전담하는 연합회로 분리. 경제사업연합회는 경제사업 지회사를 관리하고, 자회사를 통해 수행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거나 곤란한 구매사업, 정책사업 업무, 경제사업 관련 회원조합의 지도 및 정보제공 업무 수행.
신용사업본부를 중앙회 신용, 상호금융·공제특별회계 등을 관할하는 연합회로 분리.지역본부 및 시·군지부의 금고업무와 신용사업을 신용사업연합회로 양도하고 경제사업은 경제사업연합회로 양도.
자본금 확충을 위해 농협법상의 비회원 및 비조합원에 대한 우선출자 규제를 완화. 지도사업을 전담하는 중앙회에 농업정책금융특별회계를 설치.
▲3단계=조합의 신·경분리, 고객 및 지역중시 경영이념 및 법체계 확립 등 장기비전 완성(3단계 분리방안은 어디까지나 연구용역 범위 밖으로서 단지 농협의 장기비전으로 제시한 것).
지역농협 및 지역축협이 경제 및 지도사업만을 수행토록 농협법을 고치고 대신 농축산업신용협동조합 규정을 신설. 조합원 자격요건을 현행 준조합원 수준으로 완화하고 조합장 및 조합임원 자격요건도 완화. 비회원 및 비조합원에 대한 우선출자 규제를 더욱 완화하거나 폐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등 기관투자 유치를 확대.
중앙경제사업연합회는 경제사업관련 회원조합의 지도 및 정보제공 기능을 수행하면서 사업의 대부분을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거나 아웃소싱하고 자회사 관리업무가 중심이 되는 순수지주회사화. 신용사업연합회는 농협의 신용사업이 종합금융그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상호금융특별회계를 관리.
▲정부 입장과 추진일정
농림부는 농협법상 이번 연구용역 대상은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 타당성 검토라고 전제, 한국금융연구원이 제3단계로 제시한 일선조합의 신·경분리는 농협법상 연구용역 밖으로 연구자가 장기비전 차원에서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중앙회 신경분리와 연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향후 농림부는 농협중앙회, 농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 우선 1단계 방안을 중심으로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2년 이내에 농협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협법에 따라 농림부내에 설치돼 있는 '신·경분리 추진협의회'를 확대 개편하고 농림부와 농협중앙회 합동으로 실무작업단을 구성,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
농림부는 1단계의 4개 사업본부를 3개의 법인, 즉 중앙회, 신용사업연합회, 경제사업연합회로 분리하는 2단계 분리방안의 경우 국제결제은행자기자본비율(BIS) 충족 등을 위한 자본금 확충, 경제사업 독자생존 등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신·경분리의 방향만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신·경분리인 2단계와 3단계 분리는 미룬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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