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2-08-1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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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폭우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대책을 마련하고 재해보상법을 즉각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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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경남본부
조회 :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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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대책을 마련하고 재해보상법을 즉각 제정하라!!
지난 4일부터 전국에는 태풍이 몰아치고 집중호우가 쏟아져 많은 인명피해와 함께 농경지가 침수되고 농작물 등에 큰 피해가 나 농민들은 또다시 절망으로 몸부림치고 있다.
9일 오전 7시 현재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집계만 보더라도 논둑을 보러나가 실종된 농민을 포함한 인명 피해가 7명, 이재민이 1,466명, 농경지 16,183ha가 침수되고 파손되었으며 벼와 고추 등 농작물들이 물에 잠기거나 쓰러지고 복숭아, 사과, 배 등 과일도 낙과되는 등 큰 피해가 났다.
지방 곳곳의 도로 271개소가 파손되고, 하천·소하천 996개소, 수리시설 283개소 등도 파괴되었다. 그리고 산사태와 침수 등으로 양계장과 사슴농장 등에서 가축들이 대량 폐사하는 등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 폭우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어 농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이렇듯 매년 가뭄, 폭우, 폭설 등 자연 재해는 반복되고 있으며 그 때마다 농민들은 자식처럼 지켜온 논과 밭, 가축 등 영농 기반과 재산을 잃고 고통받아 왔다. 그러나 정부가 피해 농민들에 대한 보상은 커녕 피해축소에만 급급하니 농민들은 영농의지를 상실한채 다시 농가부채에 주저앉고 마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었던 것이다.
이번 재해 또한 수리 시설 정비와 산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미리 취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한 인재이기 때문에 농민들은 더 망연자실 할 수 밖에 없다.
농업은 자연재해에 무방비상태로 놓여 있으며 한번 휩쓸려간 농업 기반은 복구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경비가 든다는 특수성으로 하여 정부의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미봉책으로는 농업의 피해를 치유하거나 보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UR협상의 '재해로 인해 피해를 본 농가의 경우 농가의 재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정금액을 산정 후 지원한다'는 규정에 근거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김대중 정권은 생색내기식의 구호대책으로 일관하지 말고 소규모 농가까지 피해 농민들에게 생산기반 복구와 재생산까지 가능한 수준의 보상을 실시하라!
특히 매년 재해가 반복되는 재해위험지구는 특별 재해구역으로 선포하여 예방의 강제뿐아니라 복구와 피해보상까지 법적으로 보장하는 특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관개시설, 수리시설 등의 보수, 현대화 등을 통해 자연재해를 대비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하여 각종 재해로부터 농업농민을 보호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농민들의 자연재해의 피해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2년 8월 9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정현찬(鄭現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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