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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2-08-12 18:13
민주노총 임원 보궐선거 어떻게 치르나
 글쓴이 : 경남본부
조회 : 505  
뉴스해설] 해설/ 당선자 중 위원장-사무총장 대행 지명 -노동과 세계 제206호 

<임원 보궐선거 어떻게 치르나>
[8월9일 후보등록 마감…지역유세 크게 줄어들 듯]

8월2일 선거공고-8월9일 후보등록 마감-8월27일 선거.
지난 7월29일 열린 민주노총 선거관리위 1차 회의에서 결정된 임원 보궐선거의 대략적인 일정이다. 6차
중앙위에서 구성된 선관위는 이날 활동을 개시한데 이어 8월9일 2차 회의를 열어 유세방식과
세부일정을 확정한다.
선관위는 유세와 관련해 △지역출장유세를 없애 인터넷 동영상 유세로 대체하고 대의원대회 당일
유세로 끝내거나 △지역유세 두 차례와 대의원대회 당일유세 등으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3기 임원선거(2001년 1월) 때 광역단위로 네 곳에서
지역유세를 펼쳤던 데 비해 이번에는 유세방식이나 일정을 축소하자는 제안이 많았다"면서
"8월중에 투쟁사업장이 현안이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다 휴가일정까지 겹친다는 현실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 출마할 입후보자들은 8월9일 등록마감일까지 입후보등록서와 5개 산별연맹에 걸쳐 대의원
15∼30명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5시에 서류접수를 마감키로 했으며 입후보자
자격심사를 거쳐 3일 안에 후보자를 공고한다.
이번 부위원장 선거에서는 민주노총 규약에 따라 전체투표자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 가운데 다수득표
순서로 7명까지 당선된다. 여기서 뽑힌 부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2004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4기
지도부가 선출되기 직전까지다.
7월26일 중앙위 결정대로 당선된 부위원장 가운데 1명은 위원장 직무대행, 1명은 사무총장직무대행이
된다. 이날 중앙위에서는 "민주노총 규약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위원장과 동반출마한다는
규정말고는 보궐선거와 관련한 사항이 마련돼 있지 않은데 부위원장 가운데 1명을 사무총장으로 내정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이재웅 집행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난
1998년 고영주 전 사무총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뒤 이갑용 전 위원장이 허영구 당시 부위원장을
사무총장 직무대행으로 지명한 바 있다"면서 "사무총장 보궐선거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주노총 법률원에서도 통상관례에 따른 사무총장 직무대행 지명이 문제없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원은 7월31일 현재 오종쇄 금속산업연맹 부위원장, 박노봉 병원노련 사무처장, 박강호
언론노련 부위원장, 장현황 화학섬유연맹 수석부위원장, *** 전교조 ***가 확정됐으며 공공연맹과
사무금융연맹에서도 각각 1명씩 파견한다. 
정경은 joungke@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