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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2-08-17 20:35
수마가 할퀴고 간 농민의 삶은 어디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23  

합천 청덕, 창녕 남지, 김해 한림지역에서 수마가 할퀴고 간 자리는 너무나도 처절하였다. 지난 4일 부터 쏟아부었던 물이 빠지나 했던 지난 16일에도 안동댐등에서 내려운 엄청난 물이 합천에 도착하면서 합천, 창녕, 김해지역 농심은 그야말로 희망을 포기할 상태였다. 더욱이 천재도 아닌 인재라는 현 사태를 직시할 때 많은 인명피해와 함께 농경지가 침수되고 농작물 등에 큰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마음은 더욱 큰 분노에 쌓일수 밖에 없었다.

사전에 대책을 세웠더라면 수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인재’(人災)가 명백하다. 행정당국의 탁상공론으로는 문제 해결이 될 사안도 아니다. 매년 가뭄, 폭우, 폭설 등 자연 재해는 반복되고 있으며 그 때마다 농민들은 자식처럼 지켜 온 논과 밭, 가축 등 영농 기반과 재산을 잃고 고통 받아 왔다. 그러나 정부가 피해 농민들에 대한 보상은커녕 피해축소에만 급급하니 농민들은 영농의지를 상실한 채 다시 농가부채에 주저앉고 마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었던 것이다. 
 이번 재해 또한 수리 시설 정비와 산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미리 취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한 인재이기 때문에 농민들은 더 망연자실 할 수밖에 없다.
  농업은 자연재해에 무방비상태로 놓여 있으며 한번 휩쓸려간 농업 기반은 복구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경비가 든다는 특수성으로 하여 정부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미봉책으로는 농업의 피해를 치유하거나 보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UR협상의 '재해로 인해 피해를 본 농가의 경우 농가의 재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정금액을 산정 후 지원한다.'는 규정에 근거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김대중 정권은 생색내기식의 구호대책으로 일관하지 말고 소규모 농가까지 피해 농민들에게 생산기반 복구와 재생산까지 가능한 수준의 보상을 실시하라!
  특히 매년 재해가 반복되는 재해위험지구는 특별 재해구역으로 선포하여 예방의 강제 뿐아니라 복구와 피해보상까지 법적으로 보장하는 특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관개시설, 수리시설 등의 보수, 현대화 등을 통해 자연재해를 대비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하여 각종 재해로부터 농업농민을 보호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수마가 할퀴고 간 농심에 함께 하기 위한 전국농협노조의 사업에 힘있게 결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합천, 창녕, 김해 한림의 수마현장을  사진자료실에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