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2-09-2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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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농협 노조탄압 관련 기사 -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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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경남본부
조회 :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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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농협노조 경남본부 내서조합장 규탄
표세호 기자 / po32dong@dominilbo.com
노조회비 일괄공제 거부 공동교섭 회피로 교섭 교착
전국농협노조 경남본부(본부장 전인배)가 지난 8월부터 임단협 공동교섭을 진행중인 가운데 내서농협 조합장의 교섭회피와 노조탄압을 주장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남본부는 지난 17일 성명서를 통해 “근무 시간외 시설물 사용과 노동조합비 일괄공제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및 노조탄압으로 규정한다”며 “또 내서농협 조합장은 경남지역농협조합장 협의회에 가입하고 공동교섭에 임하라”고 주장했다.
경남본부에 따르면 도내 40개 교섭대상 농협 중 34개 농협조합장이 경남지역농협조합장 협의회에 가입해 노조와 △노조활동 보장 △고용보장 △농협중앙회 개혁 등의 핵심쟁점사안을 놓고 여섯 차례에 걸쳐 공동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마산관내 내서·구산·진북·진전 농협 조합장들은 개별교섭과 지부교섭을 요구해 교섭이 교착상태다.
농협노조 내서분회는 이와 관련 지난 9일부터 정시 출퇴근·출근 집회 등의 준법투쟁에 돌입했으며, 조합장의 시설물 사용과 노조회비 일괄공제 거부에 대해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경남본부는 내서농협 조합장의 경우 농민들의 연쇄파산과 자살까지 몰고 올 수 있는 농협자산관리회사 설립출자에 대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사후 통보했다며, 대농민조합원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충렬 내서농협 조합장은 “농협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교섭을 할 수있다”며 “자산관리회사 출자부분은 분명히 이사회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또 “시설물사용과 노조회비 일괄공제는 노사협의회를 거쳐 결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남본부는 오는 26일 7차 교섭에 마산지역 조합장이 불참할 경우 교섭회피와 체불임금 등으로 창원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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