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 입후보자격 있나?
정관상 농협중앙회 출연기관 상근임직원은 자격 없어
농협노조연대 서울시 선관위에‘조속한 결정 촉구'
농협중앙회는
오는 18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중앙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장은 총자산 287조원에 22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245만여명의 조합원을
대표하며 1167개 단위농협을 통해 각 지역구 국회의원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막강한 자리다.
그런데
최원병 현 농협중앙회장의 재선 후보등록자격을 놓고 농협의 정관상 피선거권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인 저울질’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1월
10일 농협노동조합연대(NH농협중앙회노조, 금융노조 농협중앙회지부, 사무연대노조 농협중앙회비정규지부, 전국농협노조, 전국축협노조)가 서울시선관위
건물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명정대한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농협노조연대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의 정관 제74조(피선거권) 제2항 2호에는 “회장 임기만료일 현재 본회 또는 회원의 출연으로 운영되는 관계법인의 상근 임직원은
임기만료일 90일전에 그 직을 사직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최원병 현 농협중앙회장이 중앙회 출연으로 운영되는 관계법인 농민신문사의 상근임원으로
재직중이어서 명백히 피선거권이 없다는 것이다.
농협노조
연대는 “설립당시 중앙회가 48만원을 출연했고 매년 10만원의 회비를 납부해 왔으며, 국정감사 회의록이나 농민신문사의 주요사업등을 검토해 본
법률전문가나 변호사진의 의견을 토대로 볼 때 농민신문사는 농협중앙회가 출연한 관계법인’이 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농협중앙회장 선거사무를 위탁받아 ‘선거관련 법규 및 정관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조사에 관한 사무와 후보자 등록
접수.심사 업무’역시 선관위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후보자 등록과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노동조합측에서 정관상 최원병 현 회장의 출마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여 자격시비가 불거지게 되자 서울시
선관위가 농협중앙회에 정관의 해석을 요청했다는 사실이다. 농협노조 연대는 “서울시 선관위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엄정하게 심사하여 판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용건 연맹위원장, 민경신 농협노조 위원장, 허권 금융노조농협중앙회지부장, 나동훈
NH농협중앙회위원장
기자회견에서
정용건 연맹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동지상고 동기로써 지난날 은행 초유의 전산사태를 불러일으키고도 건재했던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이 정권 말기에 또
다시 재선에 나선 것을 거세게 비판했다. 아울러 “(농협중앙회의) 정관상 명백히 자격이 없다는 것이 드러 났는데도 선관위가 본인에게 (자격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 차라리 동지상고 동문회장에게 의뢰하던지 청와대에 의뢰하라”고 비꼬았다.
민경신
전국농협노조 위원장도 “공정한 사회를 위해 누구보다도 엄정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행태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상식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며 분개했다.
농협노조
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시 선관위의 공명정대한 결정을 촉구하면서 “정관 위반행위 조사와 후보자 적격심사 업무가 선관위의 공식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탁한 기관에 해석을 의뢰한다는 것은 고양이 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며 스포츠 경기에서 홈팀에게 심판을 보라는 것과 같다며
선관위의 적극적인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농민신문은
농협중앙회의 조합원과 대의원등 농민을 대상으로 한 언론기관이며 농협중앙회의 관계기관이다. 농협중앙회의 정관이 관계법인의 상근 임직원의 피선거권을
배제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도 그 취지가 있을 것임을 감안하면 최원병 회장이 농민신문의 상근임원으로써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한 것에 대해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다.
최원병
회장은 지난 4월 농협전산망 마비사태에 대해 비상근직 회장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실무진에게 떠넘기는가 하면 2009년 농협법이 개정돼 회장직이
단임제로 바뀌었지만 최회장은 임기중이라 이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연임에 나선 바 있다.
농협노조연대
소속 노조 대표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서울시 선관위를 방문하여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선관위의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대표단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눈치보지 말고 책임있고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