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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1-09 10:54
농협중앙회장 선거, 최원병 일병 구하기?!
 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784  
오는 11월 18일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있다.

이미 우리 노조에서는 11월 3일자 성명을 통하여 현 회장인 최원병 후보는 입후보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을 어긴 피의자가 바로 자신의 사건을 재판하는 것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 누구나 말이 안된다고 할 일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중앙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그토록 부르짖는 공정사회의 참모습인지 안타까울 뿐이다.

농협중앙회 정관의 규정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후보가 등록을 하였고, 이것을 판단하고 제재하여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정관 규정의 저촉여부를 농협중앙회에 일임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은 현 회장으로서는 차기회장 출마를 할 수 있지만, 정관(제74조 제2항)에 규정된 농협중앙회의 자회사, 또는 농협의 출연으로 운영되는 관련 법인의 상임임원은 선거 90일 전에 사퇴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원병 회장은 오늘 현재에도 농민신문사의 상근회장이자 발행인이며, 농협문화복지재단, 농협학원 이사장 등을 맡고 있어 정관의 규정에 위배, 회장후보 등록 자격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 일이 문제가 되어 농민단체와 각 시민단체, 농협대의원, 조합장, 조합원들이 문제를 삼았고, 언론에 보도되자 몇몇 단체가 정식으로 최원병 회장의 후보등록이 무효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중앙선관위는 이 문제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이첩하였고, 농림수산식품부는 다시 '농협정관의 해석과 위배여부는 농협중앙회가 스스로 판단토록 하고 그 결과를 인정해주겠다'고 한 것이다.

이는 정관상 피선거권이 없는 후보가 바로 현 농협중앙회 회장인데, 위반 당사자인 최원병 회장에게 자신의 정관 위반 사항을 심판토록 한 것이어서 심판 자체가 무효라는 논란을 새롭게 만들게 되었으며, 코메디와도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최원병 회장은 각종 사전 불법선거운동 의혹 및 금번 입후보 자격 논란 등 더 이상 농협을 우스갯 거리로 만들지 말고 즉각 후보 사퇴를 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