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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9-17 11:07
부산본부 해고자 원직복직을 위한 대법원 탄원서 제출!
 글쓴이 : 농협노조
조회 : 911  

전국농협노조는 지난 16일 대법원을 방문해 부산본부 해고자 원직복직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해고자들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고 단 하루라도 빨리 일터로 돌아가길 염원하는 7,000여 명의 마음을 전하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과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부산본부는 2007년 8월 부산지역 공동 단협 쟁취를 걸고 110일간의 파업투쟁을 전개했다. 같은해 12월 5일 사후조정에 따라 노사는 전임자, 면책사항 등에 대해 합의했지만, 사측은 업무 복귀 첫날 조합원 130여 명을 징계조치하여 대기발령 했고 130여명 전원에 대해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13명 해고)를 했다.

3년이 넘게 힘겹게 투쟁하고 있는 부산본부는 지노위 일부 승소, 중노위/행정심판/고등법원 완전 승소로 , 동래지부(3명), 남부산지부(3명)는 원직복직하였으며 금정지부 5명, 해운대지부 2명의 해고자가 남아 투쟁하는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 대법원 탄원서 조직을 힘있게 전개해주신 동지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