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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2-31 10:35
민주노총, 노조법 강행처리 ‘분노’
 글쓴이 : 농협노조
조회 : 307  

 전국농협노조 본조 및 경인본부, 충북본부 동지들이 이날 집회에 참석하여 힘있게 투쟁을 전개하고,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2010년 강력한 투쟁을 조직하기로 결의했다.

 

 

민주노총, 노조법 강행처리 ‘분노’  

 민주노총, 노조법 강행처리 ‘분노’

임성규위원장, 3말4중순 총파업 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이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복수노조-전임자임금 관련 노조법 개악안을 단독표결로 강행처리하자 민주노총이 즉각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환노위 추미애 위원장은 오늘(30일) 오전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 한나라당 단독표결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을 일방 처리했다.

법안을 상정하고 표결하는 과정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회의실에서 쫓겨난 채 문을 두드리며 항의했다. 그러나 추 위원장은 불과 20분도 안 되는 시간에 자신이 제출한 소위 ‘중재안’을 여당의원 단독표결로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다.

이는 환노위원장과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 노동부장관 등 3자가 일방 합의한 안이며, 추미애 위원장이 내놓은 중재안을 기본내용으로 해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는 1년6개월, 전임자임금 지급금지는 6개월을 유예하는 법안이다.

오늘(30일) 환노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간 이 법안은 산별노조 교섭조차 별도로 인정치 않을 뿐만 아니라 전임자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타임오프제’를 도입해 노동조합 전임자 규모와 활동을 급격히 위축시킬 악조항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은 30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민주노조 사수! MB정권 퇴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갖고 노조법을 개악해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노동운동을 말살하려는 정부와 한나라당을 규탄했다.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노동악법이 강행처리될 경우 1월초부터 현장을 조직해 3월31일부터 4월15일 사이에 민주노총 전 조합원이 참가하는 위력적 총파업을 벌이자고 역설했다.

임 위원장은 “이명박 같은 사람이 하나인 줄 알았더니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오늘 국회 환노위에서 엄청난 폭거를 저질렀다”면서 “이 3자 야합안은 복수노조 허용시 창구단일화라는 명분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노조는 물론 기존 노조들까지 교섭권과 쟁의권 모두 온전히 박탈당하는 야합안”이라고 비난했다.

임 위원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산별대표자들 의견을 물어 이 자리에서 투쟁지침을 내린다”면서 “2010년 새해 벽두부터 현장에서 특별단협을 요구하며 일제히 교섭에 돌입하라”고 말하고 “1월28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통해 민주노총 조합원 모두가 참가하는 합법성을 가진 총파업 투쟁을 결의할 것이며 그 시기는 3월31일에서 4월15일 사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성규 위원장은 “우리는 그동안 노동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일부 방심했을 수도 있다”면서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다는 각오와 결의로 새봄이 오자마자 확실한 총파업으로 이 국면을 돌파하자”고 격려했다.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지난 7월 언론악법을 날치기할 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꼈는데 불과 5개월 만에 노동자 팔다리를 자르는 노동악법을 또다시 날치기하는 상황을 맞았다”고 분개하고 “이 법은 노조를 해체하라는 것이며, 노동자 삶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는 만큼 우리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우리 삶을 저들이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하는 것을 눈뜨고 당해야 하는 처참한 심정, 이 설움과 분노를 가슴 깊이, 뼛속 깊이 새기고 대대손손 노동자 유전자에 새겨 복수할 그날을 결의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위원장은 “저들은 이 법을 날치기하면 그대로 끝난다고 착각할지 모르나 우리 노동자들 힘으로 반드시 무력화시키고 날치기에 동조한 모든 이들을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에 올려 철저히 응징하자”고 강조했다.

건설노조 김금철 위원장도 무대에 올라 “건설노동자들이 체불과 살인적 노동이 판을 치는 건설현장에서 어렵게 싸우며 쟁취한 건설산업기본법을 한나라당과 이명박정권이 개악하려 한다”고 말하고 건설노동자들의 힘찬 투쟁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김영진 본부장은 “이명박 정권은 취임 때부터 머리 속에 노동자성이 없었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외면한 채 노동자를 압박했다”면서 “저들만의 완벽한 세상을 만들려는 저들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압박하고, 언론을 바꾸려 언론악법 날치기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우리에게는 오로지 투쟁만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오늘 당장 파업투쟁을 하자는 울분이 솟지만 완벽히 이기기 위해 80만 전 조합원의 투쟁을 차근차근 준비하자”면서 “이명박 정권이 퇴진할 때까지, 우리의 희망을 만들 때까지 민주노조를 사수해 우리가 주인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자”고 역설했다.

결의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노조말살법 MB정권”, “4대강 삽질 한나라당”이라고 씌어진 30m 길이 대형 현수막 2개를 찢는 상징의식을 펼치며 분노를 표했다.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12.30. 환노위 통과 법안>

 

상임위 통과안

복

수

노

조

창구단일화

방안 및 절차

- 1단계: 노조간 자율적 단일화

- 2단계: 자율결정이 안되는 경우 과반수 노조에게 교섭대표권을 부여

- 3단계: 만일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조합원 10% 이상의 노조가 참여하는 공동대표단 구성

- 4단계: 공동대표단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 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교섭단위

- 기본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교섭창구 단일화(초기업노조도 단일화 절차에 포함)

- 자율단일화 기간 동안 사용자가 동의하면 창구단일화 없이 개별 교섭 가능

- 과반수노조 결정시 연합 방법으로 2개 이상 노조가 해도 가능

-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 여부 결정

공정대표의무

-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에게 부과

-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시정 요청

쟁의행위

- 파업은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필수유지업무

- 사용자와 노조는 필수유지업무 통보시 조합원비율을 고려해야 함.

전

임

자

전임자 활동보장

-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금지하는 현행규정은 유지하되,

- 전임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임의로 제한할 수 없도록 함.

급여지급

제한 및 처벌

①급여지급 시 사용자 처벌규정은 유지

②타임오프 초과요구를 쟁의대상으로 할 수 없음.(1천만원 이하 형사처벌)

타임오프범위

①노사공동활동(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②노조유지 및 관리활동

타임오프 상한선 설정

- 노동부 산하 근로면제심의위원회 설치(노․사․공익 5인씩 구성)

- 3년마다 결정

- 재적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시행시기

/ 부칙 / 참고

- 전임자 2010.7.1 시행(6개월 유예)

- 복수노조 2011.7.1 시행(1년 6개월 유예)

- 최초 근로시간면제심의원회의 결정은 2010.4.30까지 결정. 이 시기까지 결정하지 못한 때에는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 단독 결정

- 시행 당시의 단협은 유효한 것으로 보나, 해당 단협이 전임자임금관련 조항을 위반하고 있을 때에는 그 유효기간까지만 유효

- 2010.1.1. 현재 교섭권을 가지고 있는 노조는 교섭대표노조로 인정

- 2009.12.31 현재 복수의 노조(조직 형태 불문)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는 2012년 7월부터 교섭창구 단일화 적용(복수노조 시행 이후 1년 동안만 복수교섭 인정)

※ 당초 한나라당 개정법안에 있던 전교조관련 부칙은 삭제됨.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2010.1.1.부터 자율교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