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군산농협에 대한 정기감사를 진행했던 농협중앙회 조합감
사위원회 전북검사국은, 정기감사 결과를 통해 지역농협 노·사 단체
협약이 농협규정을 위배하였으니 수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규정 위반 단협체결에 대해 엄중 문책해야 하나, (중략) 감
안하여 '주의'조치한다"며, "앞으로는 제규정을 위배하여 노·사 단체
협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까지 덧붙였다.
법 보다 우선하는 단체협약을, 그것도 지역농협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감나라 배나라 하는 몰상식한 농협중앙회에 분노
한 우리 노조 전북본부와 군산지부는 즉각적으로 항의하며 투쟁의
지를 밝혔다.
그리고 이미 용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 노조의 항의로 지적
사항이 삭제된 전례가 있었기에 더이상 묵과할수 없어 지난 24차 중
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는 지역차원을 넘어 전국적 투쟁을 전개키로
결의, 금일 2월 14일 농협중앙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을 마친 동지들은 농협중앙회 조감위 항의방문을 진행, 20
일(수)까지 공개사과 재발방지 약속 등에 대해 공식 답변을 줄 것을
요구했고,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시엔 법적 물리적 힘을 모아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노조 군산지부는 군산지역 7개 지역농협이 공동출자운영
해오다 2012년 8월 폐쇄한 분당직판장 매각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
고, 매각과정에서의 지역농협 손실, 농협중앙회의 무이자지원자금
부당 시행 등에 대해 고발했다.
때마침 군산농협 정기감사가 이 시기에 진행되었다. 우리 동지들은
정기감사 자리에서 앞선 부당 행위에 대해 감사를 요구했더니 검사
역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답변만 했다. 그리고 되레 노동조합 단
체협약에 대해 지적하는 몰상식한 행위를 벌였다.
기자회견문]
노동조합 탄압, 지역농협 노▫사 관계 지배 개입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과
조합감사위원회를 규탄한다!
농협중앙회의 지역농협 노동자, 전국농협노동조합에 대한 노동탄압 행위가 한마디로 가관이다.
특히, 농협중앙회장 직속기구인 조합감사위원회의 지역농협에 대한 감사를 통해 행해지고 있는 노동탄압행위는‘불법’과‘부당’,‘무지’와‘광기’를 표준으로 삼은 폭력의 결정판이라 할 만하다.
최근, 군산농협에 대한 정기 감사 전반의 과정 및 그 결과는 이를 입증하고도 남는 또 하나의 상징사례다.
지난 1월, 전국농협노조 전북본부 군산 지부는 1995년부터 군산지역 7개 지역농협이 공동 출자▫운영해 오다 2012년 8월 폐쇄한 분당 직판장 매각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1> 군산 지역 내 7개 지역농협 조합장이 분당 직판장 매각과정에서 각 지역농협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으며,
2> 해당 손실 보전과 관련, 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에서는 특색사업 지원금 명목으로 부당하게[ 무이자 자금지원을 시행한 바,
3> 해당 불법 및 부당 행위에 대한 엄벌과 향후 근절을 기해 근본적으로는 농민조합원을 위한 농협으로의 자기 혁신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는 입장을 제출하고 지역농협 조합장을 검찰에 고발조치하였다.
그리고, 때마침 군산농협에 대한 정기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조합감사위원회 전북 검사국에 그 내용그대로를 전달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접수한 검사국에서 취한 조치라고는 먼저, 군산지부의 문제제기 내용에 대해 “지역농협 내부 문제로 농협중앙회 감사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발뺌한 후 감사 결과를 통해 “지역농협 노▫사 간에 맺은 단체협약의 내용이 관련된 농협규정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으니, 단체협약의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을 명기한 게 전부였다.
법률상‘횡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 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의 부당한 무이자자금 지원이나 지역농협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조합장들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없었음은 물론이다.
우리는, 전북 검사국이 금번 정기 감사를 통해 전국농협노조 전북본부 군산지부에 가 한 행위가 해당 지역과 조직 단위에 국한된 지엽적 사안이 아니라 지역농협노동자 특히나 전국농협노조를 정조준한 농협중앙회의 총제적 도발행위로 규정하는바, 이는 2012년 대표적으로 용인을 비롯해 각지에서 군산에서와 유사한 상황이 전개되었으며, 지난 시기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 노동자의‘협동조합 복원, 농협중앙회 개혁’요구를 가차 없이 묵살한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위와 같은 기본 입장으로부터 2012년을 기해 농협중앙회가 각지에서 보다 노골적으로 행하고 있는 노동탄압의 진두지휘주체는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이라는 판단을 거둘 수 없는 바, 이에 따라 우리 대응의 내용과 방식이 결정되고 집행될 것임을 전제한 가운데 다음과 같이 전국농협노조의 입장 및 요구를 제시한다.
- 다 음 -
▣ 농협중앙회 전북 검사국, 조합감사위원회, 최원병 회장은 금번 전국농협노조 전북본부 군산지부에 가 한 불법▫부당한 노동탄압 행위에 대해 공개 사죄하라!
▣ 최원병 회장과 조합감사위원회는 금번 노동탄압 행위와 관련된 책임주체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해당 인사를 엄벌에 처하는 한편 지역농협 노동자와 전국농협노조에 대한 노동탄압 행위의 재발방지를 공개 약속하라!
▣ 최원병 회장과 조합감사위원회는 오는 2월 20일(수)12시까지 위와 같은 전국농협노조의 요구를 이행하라!
위와 같은 전국농협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향후 발생하게 될 모든 사태의 책임은 최원병 회장과 조합감사위원회 등에 있음을 분명히 하며 우리 요구의 즉각적인 이행을 엄중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2월 14일
전국농협노동조합 기자 회견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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