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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0-30 10:28
국정감사자료 허위제출 , 비정규직 차별 및 최저임금법 위반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 규탄 기자회견
 글쓴이 : 울경본부
조회 : 922  

지난 2012년 10월 26일 농협중앙회 앞에서 국정감사자료 허위제출 , 비정규직 차별 및 최저임금법 위반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 규탄 기자회견를 전국농협노조 산별노조 건설 준비위원회 주체(부산본부, 울경본부, 대전충남본부, 충북본부, 광주전남본부, 강원본부)로 진행하였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으면서도 국정감사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것을 규탄하고, 비정규직 경력 가급, 최저임금위반여부 전수조사 및 형사고발,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다음은 기자현견 전문이다.

국정감사자료 허위제출, 비정규직 차별 및
최저임금법위반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규탄 긴급 기자회견

2012년10월18일 민주당 김우남 의원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38개 지역농협이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법을 위반했고,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이 국정감사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고 한다.

이러한 보도 자료를 실제 확인한 결과 지역농협의 계약직과 업무직 7급직의 임금현황 자료의 일부가 허위로 제출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제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하면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은 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의 국정감사 자료마저도 일부 허위로 작성되고 제출된 것은, 비정규직과 업무직 최하위직인 7급직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기준마저도 주지 않겠다는 의도이며,위기만 넘기고 보자는 얄팍한 꼼수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농협중앙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3개월 후인 2013년 1월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이 2012년 현재 시급 4,580원에서 2013년 4,860원으로 인상되면 1,170여개 농협중 740여개 농협이 최저임금법 위반위기에 놓이게 된다. 실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2011년 지역농협의 총 순이익이 1조5천원임을 감안하고, 농협중앙회차원의 최저임금 관련 지역농협 전수조사는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고 하니  그간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서 확인되지 않은 임금체불은 심각한 지경이다.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업무직의 경우 연봉계약을 하면서 중식비와 통근수당인 업무활동 보조비를 기본연봉에 포함하도록 농협중앙회가 규정을 제정하고 문서를 통해 지도함에 따라 이번 국정감사 제출 자료상 최저임금의 범위에 중식비와 업무활동보조비를 포함하여 제출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는 임금에 급식수당과 통근수당을 명시하고 있다. 지역농협의 경우 정규직 중 일반직에 대해서는 중식비와 업무활동 보조비를 통상임금과 별도로 지급하면서 정규직인 업무직에 대해서는 중식비와 업무활동 보조비를 연봉에 포함하여 기본연봉을 책정하고, 기본연봉의 1/12를 통상임금으로 책정하고 있다.

이는 업무직의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 업무직의 경우 중식비와 업무활동 보조비를 최저임금에서 제외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번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저임금위반과 관련하여 업무직과 계약직 외에도 최저임금법위반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일반직 최하위직급인 7급직의 경우도 심각하다. 7급직의 경우 대부분이 2012년 최저임금기준으로 호봉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2013년 최저임금이 6%인상될 경우, 7급직의 통상임금 호봉승급이 2%에 머물고 있어 통상임금이 인상되어도 매년 최저임금을 위반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 결국 추가 임금인상 없이는 7급직이 있는 295개농협은 2013년1월 최저임금위반 사업장을 비켜갈 수 없다. 

지역농협의 비정규직과 업무직 7급직이 매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거나 위반위기에 놓이는 이유는 비정규직보호법상 차별시정을 피해가기위해 "비정규직 돌려막기 꼼수"를 부린 결과에서 비롯된다.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2년이상 재계약을 하면 무기 계약직이 되고, 이 무기 계약직은 지역농협업무특성상 정규직의 업무와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차별시정을 피해가기 위한 일환으로 분리직군인 2008년 업무직을 신설하고, 무기계약직의 업무직 전환을 유도였다.

 이 또한 차별시정을 피해가기 어렵게 되자, 업무직 전환, 채용을 중단하고, 일반 관리직 초급인 6급 아래 최하위 직군인 7급직을 신설하여 7급직으로 전환 또는 신규채용을 유도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비정규직은 수년동안 직군만 달라졌을 뿐 임금에 있어서는 구조적으로 최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하는 병폐를 안고 있다.이는 전형적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상 차별시정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인 분리직군과 최하위직군 신설의 전형이다.

비정규직의 경우 많은 직원이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무기계약직에서 업무직으로,업무직에서 7급직으로 전환 되는 과정에서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이 인사급여규정에 신규채용이라는 규정을 악용하여, 연차수당과 근속차수당,학자금, 중식비,업무활동 보조비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상시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전국농협노조 산별노조추진 준비위원회와 6개지역 지역본부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농협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차별시정과 최저임금법위반 해소를 위해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다 음


1. 2004년 인건비부담을 줄이고자 농협중앙회가 일방적으로 폐지한 비정규직 경력가급 조항을 복원하고 비정규직 근무기간 근속을 인정하고 비정규직의 경력을 가급하라.

2. 농협중앙회는 업무직과 계약직 7급직에 대한 최저임금위반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하고 인사 조치하라.

3.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피해가기 위해 신설한 분리직군인 업무직과 최하위직급인 7급직을 폐지하고 재직자 전원을 정규직화 하라.

4. 비정규직과 업무직에 대한 중식비와 업무활동 보조비등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2013년 1월 최저임금 위반예상 사업장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라.

2012.10.26

국정감사 자료허위제출, 비정규직 차별 및
최저임금법위반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규탄 긴급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