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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 노사관계에 불법적 개입을 중단하라.
7/25 11차 교섭 후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항의방문 진행..
농협중앙회의 지역농협 노사관계에 불법적 개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7/25일 열렸다.(오마이뉴스, 경남도민일보,연합뉴스, 경남신문 등 보도)
지역농협 노사는 ‘7급 합격자에 대해 기존의 농협 근무경력 을 인정하는 노사합의를 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에 ‘합의를 파기해라’라고 압박, 종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농협중앙회 지침대로 7급 초임호봉을 산정했을 경우, 대도시 큰 농협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농협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된다. 실제로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관계자도 ‘경남지역 농협 중 (지침대로 초임호봉을 산정할 경우 64%가 (최저임금법에) 위반이다“고 확인해 주고 있다. 지역농협(축,품목) 149개 중 95개농협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인 것이다.
이번 기자회견과 항의방문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에서 계속적으로 지역농협 노사관계에 불법적으로 개입한다면 법적 대응과 함께 투쟁수위를 순차적으로 높혀 공론화할 예정이다.(기자회견문은 자료마당 -> 성명서/보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