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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2-10 10:21
농협법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
 글쓴이 : 농협노조
조회 : 578  

농협법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
 

농협법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

국회 본관앞에서‘새로운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오늘(8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앞에서 ‘농협법 시행중단과 새로운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하는 농민⋅노동자 100여명이 모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기자회견은 강기갑의원실과 농협법공대위, 그리고 금융산업노조와 사무금융연맹이 공동 주관했다.


참가자들은 오는 3월 2일 시행을 앞둔 농협법은 농협중앙회를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로 분리하여, 사실상 농협은행을 자회사로 두도록 하는 등 법집행에 막대한 자본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졸속적으로 처리되어 법시행을 위한 준비도 매우 부실한 상태라며, 협동조합의 주요 주체들 모두가 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농협이 320만 농민들의 요구를 담아 진정한 농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농협법의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민관합동으로 농협법 개정을 위한 민관 연석회의기구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산하에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과 박영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 농협법 시행중단과 새로운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하는 모두발언을 진행했고, 박점옥 전국여성농민회장, 김문호 금융산업노조 위원장과 허권 농협중앙회 지부장, 이윤경 연맹 협동조합업종본부장의 입장발표에 이어 나동훈 NH농협중앙회노조 위원장과 민경신 농협노조 위원장이 성명서를 낭독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예정된 국회 본관앞 계단에는 경찰이 자리를 점거하고 있었으며, 계단 아래쪽에 모인 참가자들이 기자회견 현수막을 펼치려고 할 때마다 ‘국회 방호팀’이 달려들어 방해를 거듭하는 해프닝을 연출하기도 했다.

기자회견문

 

협동조합을 해체시키는 농협법 시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난해 3월 개정된 농협법 시행이 코앞으로 닥쳐와 있다. 지난 18년간 협동조합 주요 주체간 치열하게 논쟁되어온 농협개혁이 엉뚱하게도 협동조합이 아니라 주식회사로 탈바꿈되는 얼토당토않은 일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농협을 농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며 다시 논의되기 시작된 농협법 개정은 농협개혁을 열망하는 농민·노동자·소비자들의 바람과는 무관하게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간의 밀실협의를 통해 2011년 3월 급작스럽게 개정안은 통과되었다.

 

지난 10년새 100만명에 달하는 농가인구가 축소되어 급기야 농가인구가 300만명선이 붕괴되었다는 최근 보도에서 드러나 있듯 농촌의 붕괴는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하는 중대한 문제일 것이다. 그래서 농협개혁의 최대 화두는 농업소득을 높일 수 있는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였다.

 

그런데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농협법은 경제사업 활성화방안은 구색뿐이고 지주회사 출범을 통한 금융사업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농협 경제사업으로 세는 돈줄을 틀어막아 금융사업을 위한 효율적인 농협으로 바꾸겠다는 것이어서 농협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나 농협을 이용하는 농민들의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인 것이다.

 

이는 농협법을 둘러싼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만 들여다봐도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 이명박 정부가 내어 놓은 농협법의 본질적인 문제는 경제사업 활성화 대책이 매우 부족하다는데 있다. 농협의 총자산이 NH은행을 포함한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설립을 위해 대부분 투자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3조원은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해 충당하고 우선주가 될지 일반주가 될지 아직도 오리무중인 2조 현물출자를 포함한 총 5조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 계획에 대해서만 설왕설래한 것은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본질적인 문제와는 매우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그래서 벌써부터 농협에 대해 관치금융이야기가 나돌고 있고 농협중앙회 금융사업에 대한 지나친 특례와 지역 조합과의 과도한 경쟁으로 말미암아 지역 조합이 경영상 커다란 위기에 처해질 것이라고 농협 안팎에서 이러저러한 전망이 쏟아져 나오면서 지역 조합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2011년 12월 29일 국회는 53년간의 8개 개별법으로 설립이 제한되었던 협동조합 설립에 대해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고 협동조합 설립기준을 완하시켰다.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금융정책에 기반한 주주자본주의의 탐욕적 금융수탈은 월스트리트에서 점령운동을 불러일으키는 등 우리 사회는 경쟁과 이윤이 아니라 협동과 사람을 중심으로 대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농협만은 왜 이 같은 커다란 흐름을 역행하고 있는 것인가. 농민과 소비자가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위한 농협은 더 이상 협동조합일 수 없다. 농민들이 땀 흘려 생산한 농작물을 믿고 맡길 수 있고 서민금융으로서의 농협의 정체성을 지키기가 그리 어려운 과제인지 묻고 싶다.

 

이제 마지막 기회를 앞두고 있다. 농협이 지주회사로 분리 설립되고 나서 나타날 것으로 예견되는 수많은 사회적 갈등을 국회에서 우선 중단시켜야한다. 농협이 주식회사로 바뀌고 머지않아 사모펀드에 잠식당해 제2의 론스타 사태를 농협에서 보는 일이 없도록 막아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산하에 협동조합 주요주체가 참여하는 농협법 개정 논의기구를 구성해 농업협동조합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중지(衆智)를 모아야 할 때이다.

 

- 협동조합 해체법안 농협법 시행을 중단하라!

- 국회는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구성하라!

 

2012. 2. 8.

 

농협법 시행 중단 및 논의기구 구성 촉구 농민·노동자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