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 문서

1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소식마당

  • 소식
  • 공지사항
  • 소식지
  • 월간일정
  • 계간지 다루
  • 조합원 가입안내
  • 홈페이지 이용안내
  • 2008년도 기장지부 단합대회
  • 투쟁장면
  • FTA 전면 무효
  • 운용수익 지역환원
  • 조합원

소식

Home > 소식마당 > 소식
 
작성일 : 09-02-27 13:21
부산본부, 부당징계/해고에 대한 조속 판결 촉구 기자회견 및 탄원서 제출
 글쓴이 : 농협노조
조회 : 387  

“재판장님! 부당징계 ․ 해고에 대한 엄중하고 조속한 판결을 촉구합니다.”


 전국농협노조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부산본부 부당징계/해고에 대한 조

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기자회견 여는말에서 서필상 위원장은 "지난 2월 6일 행정심판 선고일이 돌연 연기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재판부가 외부의 영향을 받지않고 올바른 판결을 빠르게 할 수 있길 바

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해고자들이 더이상 고통받지 않고 일자리로 돌아가 농민을 위해

일할 수 있길 바라며, 사측은 더이상 노동탄압을 일삼지 말고 노사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

하라"고 외쳤다.

 이어 사무금융연맹 박조수 수석부위원장은 파업투쟁 했다고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나

라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며 합의사항조차 지키지 않는 사측에게 경고했다. 또한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중한 판결을 기대한다며 목소리 높였다.


 부산본부 김상찬 본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면서 기자회견은 마무리하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과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며 행정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기 자 회 견 문]

전국농협노조 부산본부는 지난 2007년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일환으로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였고, 110여 일의 파업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131명의 노조원 전원이 부당한 징계를 받았고, 13명은 부당하게 해고되어 현재까지도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 지역농협은 2008년 6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 판결에도 불구하고 행정법원에 항고한 후 이를 이유로 복직 시행을 미루고 있다.

행정법원에 사건이 계류된 지 이미 7개월의 시간이 지났고, 농협노조 부산본부 조합원들의 부당한 징계 및 해고로 인한 생계 압박과 정신적 고통 또한 1년을 넘어서고 있다.

110여 일에 이르는 장기 파업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사간 상호 신뢰를 원칙으로 사후조정을 통해 분명히 ‘교섭기간 중 발생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징계를 포함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민·형사상 면책’을 합의하고 협약서를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일방적으로 이를 무시하고 파업에 참가한 131명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보복성 징계를 자행하였다.

당시 사후조정에 참가했던 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마저도 ‘인사상 면책 합의’ 사실을 증언해주었고, 이러한 사실은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심변론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 2007년 부산지역 마지막 장기투쟁사업장의 조정자였던 부산지방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진정으로 노사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 제시한 해결방안이었음에도 사용자들은 날인이 채 마르기도 전에 노동자들을 고통의 나락으로 내몰았다.

이렇듯 노사간 합의한 협약서를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불법 부당한 징계와 해고를 자행한 사용자들은 “끝까지 해보겠다, 대법원 판결이 난다고 복직할 것 같으냐”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데 그치지 않고 급기야 당시의 사측 교섭대리인을 앞세워 인사상면책을 합의한 적이 없다는 허위진술까지 하고 있다.

노사간 상호 합의한 협약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를 무시한 불법 부당한 사용자의 행태를 재판부에서 제대로 심판하지 못한다면 ‘사후조정’ 법 제도 또한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고통과 절망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조합원들이 하루빨리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법원의 준엄한 심판과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9년 2월 27일
전국농협노동조합


=============================================================================

탄  원  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탄원인은 민주노총산하 산별노조와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조합의 간부로써 농협노조부산본부 조합원들이 겪고 있는 부당해고와 징계, 그로 인한 생계 압박과 정신적 압박을 지켜보며 안타깝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위 사건 전국농협노동조합 부산본부(-이하 부산본부) 조합원 130명에 대한 금정농협,사상농협,해운대농협,남부산농협,동래농협,(-이하 사용자)의 부당한 징계와 해고에 대하여 준엄한 법의 판단을 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탄원 드립니다.

재판장님
 노조와 사용자가 합의한 협약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재판장님께서도 면밀하게 살펴보시어 알고 계시듯이 부산본부와 사용자가 맺은 협약서가 교섭기간 중 발생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징계를 포함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민·형사상 면책을 당사자간 합의했고, 더구나 당시 사후조정에 참가했던 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 위원도 증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심변론을 거치는 과정에서 주지된 사실이며, 2007년 부산지역 마지막 장기투쟁사업장의 조정자였던 부산지방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정말로 노사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시한 해결방안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사용자들의 부당한 징계와 해고로 인해 부산본부 조합원 중에는 이로 인해 가정이 파탄나고 기본적인 경제생활이 되질 않아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을 이런 극한 상황으로 몰고간 사용자들은 지금도 “끝까지 해보겠다”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데 그치지 않고 급기야 당시의 사측 교섭대리인을 앞세워 인사상면책을 합의한 적이 없다는 허위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현명하신 재판장님
 부디 주지된 사실과 상황을 면밀히 살피시어 고통과 절망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조합원들이 하루라도 빨리 절망의 현실에서 벗어나 한 가정의 가장으로, 아빠 엄마로 당당하게 살아 갈수 있게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탄원합니다.

2009년    월      일

                  연맹(노조)  대표자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