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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9-29 17:19
농협법 개정안 공청회 무산!
 글쓴이 : 농협노조
조회 : 605  

지난 9월 19일에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의 ‘농협개혁위원회’ 입장을 고스란히 수용한 채 '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리고 의견수렴이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기 위해 9월 29일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에 전국농협노조와 전축축협노조,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협법 개정안 공청회가 열리는 양재동 aT센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해, ‘공존과 상생, 협동이라는 협동조합의 원칙과 기본정신’을 무시한 금번 ‘농협법 개악은 무효임’을 선언하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농 기원주 부의장의 여는말로 기자회견이 시작되었다.
 기원주 부의장은 “농민, 그리고 지역조합 노동자의 요구를 무시한 금번 농협법 개악은 전면 무효라며 우리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을 시엔 노동조합과 함께 하반기에 집중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포했다.

 투쟁발언이 이어졌다.
 전국농협노조 서필상 위원장은 “금번 농협법 개악은 협동조합 간 경쟁으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 일뿐”이라며 농협법 개악안의 각 내용들을 조목조목 따지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협동조합 개혁’이 아닌 ‘돈벌이 수단’만을 세우고 있는 농협법 개악을 비판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법 개악안을 철회하고 이번 기회에 농민과 노동자의 입장을 수용한 개정안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축협노조 이문철 위원장도 투쟁발언을 통해 “금번 농협법 개악안은 조합 수만 줄여보겠다, 규모가 큰 조합만 살려두겠다는 것 일뿐”이라며 “진정한 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농협법 개정이 필요하다. 금번 농협법 개악안 자체를 즉각 폐기하라“고 소리 높였다.
 
 사무금융연맹 정용건 위원장도 함께했다. 정 위원장은 “농민이 살고 협동조합을 살리는 것이 농협법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 농협법은 농촌을 죽이고 농민을 죽이는 것 뿐"이라며 ”협동조합 공공성을 강화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의 금융지주회사 계획에 밑거름 역할만 하는 농협법 개악안을 당장 폐기 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전농 박종섭 광전 협개위원장과 전국축협노조 김재국 부위원장, 전국농협노조 정재우 울경본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일정을 마무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동지들은 곧바로 농협법 개정안 공청회 장소로 이동, 1시 50분 경 기습적으로 공청회 단상 위에 올라 우리의 요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선전전을 시작했다. 그리고 공청회에 참석한 분들에게 우리의 요구가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며 협동조합의 원칙조차 무시한 농협법 개악은 전면 무효이며, 형식적 절차 밖에 안되는 공청회 역시 무산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 협동조합 과장이 다급하게 면담을 요청해왔고 우리 대표단과 면담을 진행했으나 단지 공청회 성사만을 위한 면담이었기에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우리 동지들이 우리가 왜 단상위에 올라와 있는지, ‘농협법 개악안 내용의 문제, 일방적 농협법 개악 추진 과정의 문제, 형식적 공청회 개최 등’ 대해 설명하고 ‘협동조합을 위한다면 이 자리에서 떠나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자 참석자들 역시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공청회 장소를 떠났다.

 결국 우리 동지들의 1시간여에 걸친 투쟁 끝에, 3시 10분경 농림수산식품부는 금번 공청회가 ‘종결?’되었다며 사실상 무산되었음을 공지했다.

 이후 전국농협노조는 농림수산식품부가 10월 8일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형식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인가 예의주시하고, 농민, 노동자들과 함께 농협법 개악 저지,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금번 기자회견 및 공청회 저지 투쟁에는 전농 기원주 부의장, 전성도 사무총장, 박종섭 광전 협개위원장 외 동지들, 전국사무금융연맹 정용건 위원장 외 동지들, 전국축협노조 이문철 위원장 외 동지들, 전국수협노조 김이곤 위원장 외 동지들과 전국농협노조 서필상 위원장, 전용배 수석부위원장, 손한수 사무처장, 정재우 울경본부장, 홍순창 충북본부장, 사무처 동지들 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