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수분회가 9월초부터 시작했던 임금교섭을 드디어 타결 하여 11월14일(월)11시에 조인식을 진행하였다.
-주요 타결안-
1. 임금 인상 5%
2. 복지연금 급여대비 10:5
3. 휴일근무 휴일근무 오후 3시까지
농번기 일요일 전반기 6~8주 하반기 4~6주 , 소요인원 및 시행시기 노사합의 실시
4. 업무활동비 3만원인상
5. 변동성과급 지급 기준안 노사 합의 등
그동안 침체되었던 장수분회가 이번 임금교섭을 계기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힘차게 활동하는 장수분회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