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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19 11:37
[매일노동뉴스]직지농협조합장 여직원 명예훼손,모욕 '유죄'
 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663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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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지농협 조합장 여직원 명예훼손·모욕 '유죄'
대구지법 김천지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2015년 01월 16일 (금) 배혜정 bhj@labortoday.co.kr
법원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여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을 가한 혐의로 고소된 하아무개 직지농협 조합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15일 사무금융연맹 농협노조(위원장 강근제)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지난 14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조합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갖은 불이익을 가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아무개 직지농협 과장은 2013년 11월 "하 조합장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며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했다.

법원은 하 조합장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차례 직원들과 고객, 또는 마을주민들 앞에서 김 과장을 지목하며 "횡령을 했다"고 주장하고,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꼴값 떤다", "병X", "지X한다" 등 폭언을 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하 조합장이 별다른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며 "조합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갖은 불이익을 가한 점도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그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며 "하 조합장을 조합장에서 퇴직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 범행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주문했다. 다만 재판부는 하 조합장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 과장은 "오랫동안 고생도 하고 애를 많이 태웠는데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억울한 노동자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농협중앙회는 이번 판결에 따라 조합장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취해 직지농협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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