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청분회 동지들이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충북본부 소식지로 소식 전합니다.
이후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데로 다시 전하겠습니다.
대청분회, 부분파업 돌입 휴일,
당직근무 거부!!
사측의 근로기준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노동부 고발예정!!!
● 지난 9월 27일 제2차 본 조정에서 조정중지 결정
이 내려진 대청분회는 오늘부터(10/2일) 전 조합원
정시 출근 및 정시퇴근과 함께 부분파업에 돌입하였
다. 오늘 오전 8시 대청분회 전 조합원은 대청농협
유통센타로 모여 8시 40분까지 조식집회를 가졌으
며, 각자 사업장으로 정시 출근을 시작하였다. 이
자리에서 대청분회 분회장 전희봉 동지 및 부분회장
김흥섭 동지 ,사무국장 최현석 동지는 한치의 흔들
림 없이 노동조합의 단결로 반드시 2012년 대청분회
단체협약을 승리할 것을 결의하였다.
● 또한 오늘부터 휴일근무 거부와 당직근무를 거부
하기로 결의하고 부분파업을 선언 실행하기로 하였
으며, 현재 이 부분파업과 관련하여 일부 사측의 탄
압이 자행되기도 하였으나, 대청분회 쟁의 대책위원
들의 즉각적인 대처로 오늘부터 시작 될 부분파업은
별 무리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 현재 사측은 노동조합의 휴일 및 당직근무 거부
로 인하여, 당직 셋팅 점검(연습)으로 인하여 분주
한 모습이라고 한다. 또한 전국농협노조 충북본부는
9월 28일 노동부근로계선지도과 과장을 면담하고,
대청농협의 근로기준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와 임
금체불에 대하여 강력이 지도 할 것을 요구 하였고
바로 고소장을 접수 하였다. 이후 사측의 성실교섭
수위를 감안하여 최종 10월 4일 구체적인 우리의 의
사를 통하여 법적 대응을 진행키로 하였다.
● 대청분회의 임금체불현황을 보면 2009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3년동안 휴일근무 법정수당 체불액
만 약 1억5천8백만원, 상여금 체불액 약 2억팔천만
원, 복지연금체불액 약 5천4백만원 총4억 9천만원에
이른다. 3년동안 무려 5억에 가까운 법정임금을 체
불하고도 노동조합 만들어 이 억울함을 호소하니 임
금인상 시키려 노조 만들고 파업하려 한다고 오히려
말도 안되는 소문들을 내고 다니는 실정이다.
● 오죽하면 이번 지방노동위원회 제2차 본 조정에
서 공익위원들이 10년 동안 조정을 해 보았지만 대
청농협 같은 경우는 처음 겪는 다고 하면서, 농협은
나름대로 노사관계가 잘 정리 되어있는 것으로 알았
는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합법적 노동조합에 대
하여 대청농협은 근로기준법 내지 노조법에서 보장
하고 있는 것들 조차 10년이 넘게 이행하여 오고 있
지 않은 사실이 놀라울 정도라고 말 하였겠는가? 법
정 체불임금이 무려 5억에 가깝다. 이것은 법인 판
단할 것이다 노동조합의 억지 주장도,... 없던 것을
일방적으로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사측이
당연히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은 것이기에
체불임금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번 대청분회의 쟁의행위까
지 결의하게 된 근본은, 노사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조합장 및 대청분회 임원진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
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보여 줄 것이며, 우리는 반드시 승리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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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협노조 충북본부 대청분회 투쟁지침!!!
● 이시간 이후부터 대청분회 전 조합원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본부 및 분회 집행부의 지침에 따라 하나로 행동한다!!
● 대청분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은 본부로 즉시 보고하며, 전 조합원은 앞으로 있을 총 파업에 대한 사측의 어떠한 회유와 압박 노조탄압 등 부당노동행위가 있다면 누구라도 그 즉시 보고한다!!
● 오늘부터 부분파업 돌입과 정시 출,퇴근 확실하게 하나된 모습으로 진행!! |
-전국농협노조 충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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