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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8-03 10:34
[강원희망신문] 문태호 전교조 강원지부장 해임 등 89명 중징계 요구
 글쓴이 : 강원본부
조회 : 799  

문태호 전교조 강원지부장 해임 등 89명 중징계 요구
전교조, “시국선언 처벌된 적 없어…위헌적 발상”



이명박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한 초강경 징계를 단행했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전교조 시국선언을 추진한 정진후 위원장에 대해 파면 처분을, 중앙집행위원과 시도지부장 21명에 대해서는 해임 처분을 내렸다. 또 중앙본부 및 시도지부 전임 상근자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을 내리는 등 전교조 소속 교사 89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번 징계는 교사 신분을 잃게 되는 파면 해임이 22명에 달해, 초강경 징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교조 강원지부에 대해서는 문태호 지부장에 대해 해임 처분을, 김영섭 사무처장과 배희철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의 징계는 해당 시도 교육청 권한이지만 교과부에서 징계 양형을 정해 시도 교육청에 처분을 요구하고 있어, 시도 교육청 징계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1차 시국선언보다 징계 수위 높여


교과부는 지난 6월 18일 전교조의 1차 시국선언에 대해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해임,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와 각 시도지부장 21명과 중앙 본부 및 시도지부 전임자 67명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전교조는 “시국선언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7월 19일 2차 시국선언을 강행했고, 교과부는 1차 시국선언보다 징계수위를 한 단계씩 높여 정진후 위원장은 파면, 중앙집행위원과 시도지부장 21명은 해임 처분하고 시도지부 전임자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을 결정 한 것. 또 89명 중 핵심 주동자를 추려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2차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 2만8,711명(교과부 집계는 2만8,622명)에 대해서는 이름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징계를 유보했다.









▲ 7월 5일 전교조 시국선언 탄압 저지 결의대회의 한 장면 (사진=전교조 강원지부)



"교총도 수차례 시국선언…한번도 처벌된 적 없어"


전교조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3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은 역대 정권에서 한번도 처벌되지 않았던 합법적 운동이었고, 교과부의 내부 법리적 검토에서조차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바 있다”며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전원을 파면 해임한 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보수적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수차례에 걸쳐 시국선언과 서명운동을 진행했지만 징계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 때문에 이번 징계가 정부에 비판적인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교총은 98년 교원 정년축소 반대와 이해찬 장관 퇴진 서명, 03년 NEIS 국면에서 윤덕홍 부총리 퇴진과 CS 업무거부 서명, 04년 사학법 개정 반대, 05년 교원평가 반대 서명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전교조는 또 “많은 법리학자들이 교사의 시국선언이 합법적이라고 해석하고, 교과부가 법리적 공방을 다투고 있는 사안에 대해 법리 다툼이 정리되기도 전에 징계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사에 대한 징계 권한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음에도 유독 시국사건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만 파면과 해임 등 징계 양형까지 정하여 시도교육감에게 징계를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2의 참교육운동과 학교개혁을 위한 실천적 운동에 전력을 다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학생, 학부모의 신뢰를 받는 전교조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월 강원도교육청은 학력평가(소위 '일제고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전교조 강원지부 소속 교사 4명을 파면, 해임한 바 있다.













강원희망신문 2009.07.31(금) 19:10 이상규 기자

   http://www.chamhope.com/news/bbs/board.php?bo_table=news&wr_id=167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