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가스 사용 검토'등 대화보다 진압에만 몰두한다는 쌍용차 사측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과 일정한 역할분담을 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 나왔다. 경찰측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외부세력 차단근무 매뉴얼’ 에 따르면 쌍용차 사측이 사실상 경찰과 합동작전을 펴는 것으로 보인다.
‘각 중대 채증장비를 통해 채증 확행’, ‘건조물 침입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현행범으로 검거’, ‘현행범 체포시 미란다 원칙 고지’, ‘중대별로 배부한 수배전단지 활용’, ‘쌍용차 내부 출입자는 사측에서 허용한 사람에 한정’, ‘사내 농성자가 회사밖으로 나올 경우, 업무방해죄, 퇴거불응죄 현행범으로 검거’, ‘수배자인 경우 즉시 검거, 종피 및 정보관을 종출, 수사과에 인계’ 등 경찰측이 작성한 문서로 보이는 표현들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미디어충청이 '매뉴얼'에 대해 경찰측에 확인하자 경찰측은 “(외부세력 차단근무 매뉴얼)그런 것은 없다”고 했다가 “모르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사측이 작성한 거 아니냐?”고 되려 묻기도 했다. 평택공장에 매뉴얼에 원칙적으로 허용된 음식물조차 반입이 않되는 이유를 묻자, 경찰은 “사측이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음식물 차단과 관련 사측관계자 또한 “답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음식물 차단 이유 역시 밝히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음식물 반입은 정상적으로 허용”
“사내진입에 대한 외부세력 차단은 (쌍용차)사측이 주관”‘외부세력 차단근무 매뉴얼’ 외에도 함께 입수된 ‘주간근무, 야간근무 배치요도’는 평택공장 지도에 각 출입구를 번호로 표시했다. 평택공장 출입구 차단을 위한 배치로 보인다. 실제 경찰, 쌍용차 사측 직원들은 각 출입구를 배치도 대로 통제하고 있다.
기본방침으로 ▲사내진입에 대한 외부세력 차단은 사측이 주관 ▲경력은 폭력행위 및 단체진입시도 등 물리적 충돌이 예상될 때 개입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외부세력 사내 진입 원천차단 ▲선별적 사내 출입 허용 ▲농성자 이탈시 검거 ▲음식물 및 의약품 반입 관련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외부세력 차단 매뉴얼'에는 물리적 충돌이 예상될 때 개입한다고 방침을 정했지만, 사측과 일정한 역할 분담을 한 표현들이 곳곳에 적혀 있다. ‘사내진입 외부세력 차단 사측 주관’, ‘출입 허용은 사측이 주가 되어 이루어져야 함’, ‘쌍용차 내부 수시 출입자는 사측에서 허용한 사람에 한정’, ‘음식물 반입도 사측이 주가 되어 이루어져야 함’ 등이다.
실제 취재진, 의료진, 가족 등 평택공장 출입통제는 사측이 주가 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7월11일 경찰병력 투입 전까지 경찰이 출입을 통제했고, 노조가 공장안에서 기자회견을 열면 사측 직원이 직접 취재진의 인적사항을 적어 출입을 허용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출입통제가 본격화된 11일 이후엔 쌍용차 노동자 가족들, 취재진, 시민사회단체, 일반인의 출입이 완전 통제되었고, 의료진만 2시간여의 실랑이 끝에 들어올 수 있었다. 매뉴얼에는 ‘가족대책위, 인권사회단체, 여타 일반인의 출입을 철저히 차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상시출입이 허용되는 자들은 ‘사측 인원’으로 ‘정상 조업 어구가 적힌 띠를 착용’했음을 알리고 있으며, 기타 출입자는 일부 은행과 도장공장 협정근로자들로 한정했다.
또한 음식물 차단에 대해서는 ‘음식물 반입은 사측이 주가 되어 이루어져야’하고 ‘다만 사측이 일반 음식물이나 식수마저 차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대장, 중대장이 상황을 설득, 설명하여 반입하도록 유도’한다고 적혀있다. 또한 ‘원칙적으로 음식물 반입은 정상적으로 허용’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평택공장은 음식물이 통제되고 있어 파업참가자들의 공통이 가중되고 있다.
‘농성자 이탈자 검거’ 부분에서도 매뉴얼에서 명시한 대로 ‘현행범으로 검거’하고 있으며, ‘단순가담자’의 경우 경찰서에서 조사 후 귀가 조치시키고 있다. 매뉴얼에는 ‘귀가조치 후 수사과에서 추후 자세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