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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7-10 11:09
경인본부, 포천지역 직급별 호봉상한제 도입 저지! 결의대회 열어
 글쓴이 : 농협노조
조회 : 940  

경인본부는 지난 7월 9일(월) 포천 가산농협 앞에서‘포천지역

호봉상한제 도입 저지! 전국농협노조 경인본부 결의대회’를 열

고 일방적 노동조건 저하 금지! 노동자 생존권 쟁취!를 외쳤다.


포천시 지역농협 운영협의회(협의회)는 지난 5월,‘지역농협 간

급여규정 통일로 원활한 인사이동 및 농협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상하직급간 급여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명목으로 급여개정을

시도했다.(
기본급 2%, 자격급 27%인상, 특별상여금 200%이내, 복

리후생비에서 지급되던 자기계발비와 복지연금(퇴직급여금에서

지급) 폐지/직급별 상한 호봉제 도입)


우리 노조 경인본부는 즉각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해, 권한도 없는

임의단체에서 노동자 임금을 결정하는 행태에 분노하고 일방적

급여개정 및 직급별 호봉상한제 도입 철회를 요구했다.

철회하지 않을 시엔 즉각적인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협의회장인 가산농협 조합장 항의방문, 포천지역 지역농

협 조합장 항의방문, 농협중앙회 시지부 항의방문 등 투쟁에 돌

입했다.

 

협의회는 곧바로 회의를 열었고 회의 결과, ‘개별 지역농협별로

직원들과 협의 검토하여 결정하겠다’는 애매한 한줄 답변을 공

문으로 보내왔다.

이에 경인본부는 협의회장(가산농협 조합장) 사업장인 가산농협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조합/노동자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

로 급여개정을 시도하고, 궁극적으로 인건비 비중을 축소코자 근

로조건을 저하시키는 직급별 호봉상한제 도입을 시도한 협의회를

규탄,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본격적인 투쟁을 선포했다.

 

긴급하게 소집된 결의대회였지만 뙤약볕아래 50여명의 동지들이

모여 ‘노동자 죽이는 직급별 호봉상한제 즉각 철회하라!’며 힘

찬 투쟁을 진행했다. 짧고 굵게 결의대회를 마치고 협의회장인

가산농협 조합장 항의면담에 들어갔다. 협의회장은 협의회는 권

한이 있지만 협의회장은 권한이 없기에 답변할 수가 없다며 7월

말까지 시간을 주면 회의를 다시 개최하여 논의하겠다고만 답했

다. 경인본부 항의면담 대표단은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생존권이

걸린 시급한 사안인 만큼 빠른 시일내에 회의 개최하여 철회할

것을 요구했고, 철회할 때까지 가산농협과 포천지역에서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인본부는 7월 9일부터 매일 오전 11시 가산농협 앞에서

집회투쟁을 벌이고, 각 지역농협 조합장과 농협중앙회 항의면담,

인근 지역 선전전 등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이날 집회장에는 사측의 문자를 받고 왔다며 농민조합원이

낫을 들고 들어와 현수막 등 선전물을 찢고 욕설을 퍼붓는 등 난

동을 부려 곧바로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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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급여체계개정!

호봉상한제를 즉각 철회하라!

 

우리 농업협동조합 노동자들의 급여체계는 선배들의 땀과 노력으

로, 세월이 흐르며 문제점을 보완하고, 51년이란 시간을 지나며

만들어지고 검증되어진 급여체계이다.


포천시 지역농협 운영협의회에서는 2012년 5월 3일 “운영협의회

급여개정 결정사항” 공문을 포천시지부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각

지역농협에 하달하여, 기본급 2%, 자격급 27%인상 특별상여금


200%이내 복리후생비에서 지급되던 자기계발비와 복지연금(퇴직


급여금에서 지급)을 폐지하고 직급별 상한 호봉제를 발표하였다.


우선 농협 조직상 조합장 임의단체인 “지역농협 운영협의회”에

서 임직원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의문점을 제기

하며,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임단협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노동자에게 불

이익한 급여개정을 노동조합과 아무런 협의나 합의 없이 발표한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


현재 농업협동조합이 오랜 시간을 거쳐 수정과 개정을 통하여 적

용시켜온 급여체계의 근간이 호봉체계이다. 51년의 급여체계를

임기 4년의 몇 명의 조합장들의 뜻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급여체

계로 근간을 흔들어버리면 평생을 농업협동조합에서 근무해야할

직원들의 박탈감과 향후 다시 재수정시 그 혼란을 어찌 감당하려

는가!


호봉상한제란 무엇인가? 왜 호봉상한제를 도입하려 하는가?


궁극적인 목적은 “인건비 비중의 축소”에 있다.


호봉상한제는 단기적으로 더 이상 올라갈 호봉이 없어져, 조직내

에서 노동자 자신의 위치를 불안정스럽게 여기게끔하여 퇴직을

유도하며, 장기적으로 계급정년제 처럼 일정한 기간동안 승진을

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퇴직시키는 제도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호봉상한제 도입은 어떠한 이유와 사유로도 향후 정년의 문제나

급여, 인력 구조조정과 관련이 되어있으며, 나아가 노동자가 조

직내 일정한 위치에 올라갔을때 임금상승의 기회를 박탈하는 수

단으로 쓰여질 것이다.

한 예로 영북농협의 경우 사측이 내건 호봉상한제를 시행한다면

총 30명의 직원중 당장 6명이 호봉상한제의 적용을 받으며, 2020

년까지 총15명. 즉 전체 직원의 절반이 호봉상한제의 덫에


엮메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노동자들의 생존성을 위태롭게

할것이다.


전국농협노동조합 경기인천지역본부는 농촌형 지역농협의 어려움

을 충분히 공감하고 우리 노동조합도 함께 농촌형 지역농협의 발

전과 농민조합원들의 시름이 없어질때까지 같이 나아갈 것이나,

우리 노동조합은 급여체계의 근간인 “호봉상한제” 시행에 대하

여 용납 할 수 없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

응할것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향후 포천시 지역농협 운영협의회 조합장 회의에서 모두가 만족

할만한 결정이 나오기를 촉구한다.

 

2012년 6월 25일

전국농협노조경기인천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