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12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수지농협 한금석 상임이사가 저지른 성추행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다.
이는, 지난 11월 30일 관련 진정이 접수된 데에 따른 발빠른 조처이며,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담당 조사관을 중심으로 관련 사건의 경위파악 및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를 취하게 된다.
또한, 12월 6일 농협노조 경인본부는 노동부에,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직장내 성희롱 금지), 제13조(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제14조(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위반으로 관련 사건에 대한 진정을 접수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사건의 피해자들이나 노동조합 모두 바라는 것은, 수지농협이 책임감있게 한금석 상임이사에 대한 징계를 내려줄 것과 그의 진심어린 사과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금석 상임이사는 지난 12월 5일 아침 직원회의를 통해, “제3자의 개입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고소를 불사하겠다”는 등의 반성없는 언행을 일삼고 있다.
이에, 농협노조 경인본부는 12월 7일(수) 수지농협에서 집행위회의를 소집해 관련 사건에 대한 투쟁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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