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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0-19 12:00
수지분회, 법원에 낸 교섭응낙가처분신청에서 승소
 글쓴이 : 경인본부
조회 : 742  

사측의 계속적인 불참으로 인해 단체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는 수지분회에 희소식이 울렸다.
바로, 법원에 낸 교섭응낙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한 것.
지난 18일 수원지방법원은, “채무자(수지농협)는 채권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청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여야 한다”, “또한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 1일당 1,000,000원을 노동조합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지난 4개월여동안 감사과와 총무과 직원들의 노동조합원 자격을 문제삼으며, 교섭을 거부하는 수지농협의 행위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판정이 된것이다.

지난 8월 경인본부의 대규모 집회 이후에도 전혀 태도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노조의 교섭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수지농협 사측은 이번 법원 결과로 인해 움짝달싹 못하게 된 것이다.

현재, 경인본부 교섭위원단은 수지농협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분회 조합원들과 함께 선전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관련 법률투쟁도 병행해갈 계획이다.

질긴 놈이 승리한다!
경인본부의 지속적 연대투쟁으로 수지분회에 승전보를 울리자!

   111014 농협노조_수지농협_단체교섭응낙가처분 결정문.pdf (764.8K) [9] DATE : 2011-10-19 12:00:53

이영호 11-10-20 08:53
 
오늘 사측 얼굴을 볼 수 있을지 ....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끝까지 투쟁합시다.
안신용 11-10-20 15:18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역시 끈기있게 사측에맞서 승리합시다.
교섭위원여러분과 수지분회동지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