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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6-24 11:10
남부산지부 해고자 복직 합의!
 글쓴이 : 농협노조
조회 : 471  
 


농협노조 남부산지부 해고자 복직 합의!


전국농협노조 부산지역본부 남부산지부는 지난 6월 21일 기영근(남부산지부장), 이동원(전 부산본부장), 이민주(부산본부 문화부장)등 해고자 3명과 정직자 3명에 대한 남부산농협의 징계를 철회하고, 7월 12일부로 원직 복직과 함께 미지급 임금 일체의 지급, 소송 취하와 함께 단체협약 이행에 전격 합의했다. 파업 110일을 포함하면 무려 1,000일이 넘게 투쟁을 전개하여 이룬 성과다.


그동안 남부산농협은 지난 2007년 8월 27일 파업투쟁 이후 파업참가자 전원에 대해 징계하고 3명을 해고했으며, 최근까지 사실상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왔었다.


전국농협노조 부산본부는 지난 2006년 12월부터 시작한 단체교섭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2007년 8월 27일 전면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110일여 동안 완강하게 파업을 전개하던 부산본부는 같은 해 12월 5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사후 조정에 따라 △노조 전임자 1명 △교섭기간 중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 면책 △12월 10일부터 업무복귀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사측은 파업 참가자 전원에게 견책, 감봉, 정직 등 부당징계를 하고 13명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했었다.


사측의 부당한 징계와 해고에 맞서 결연히 투쟁을 전개한 농협노조 부산본부는 지난 2010년 4월 9일(금) 오전 서울고법원에서 부산본부 조합원 128명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와 관련 사측이 항소한 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사측은 또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고, 노동조합은 올해 6월 중순, 그동안 조합원에 대해 차별지급한 임금과, 부당해고자 및 정직자등 부당징계자에 대한 미지급임금등을 합해, 임금지급 가처분 소송을 낸 상태였다.


한편, 13명의 해고자중 2009년 행정심판후 승소한 동래지부 3명의 해고자가 복직에 합의했고, 이번에 남부산지부의 해고자 3명이 복직에 합의함에 따라, 지난 2006년 파업투쟁으로 징계해고된 조합원중 복직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곳은 금정지부(5명)와 해운대지부(2명)등 7명이 남은 상태다.


협 약 서

 

전국눙업협동조합 노동조합과 남부산농협은 다음과 같이 협약하고 노사화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다         음

 

1. 남부산농협은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한 일체의 징계를 철회하고 징계로 인한 불이익을 원상회복하며 징계해직자에 대하여 2010년 7월 12일까지 업무에 복귀하고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제 임금은 2010년 7월 31일까지 지급한다

 

2. 기존의 2004년 체결된 단체협약을 준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향후 전국농업협동조합 노동조합에서 교섭을 요구하였을 경우 쌍방 노무사를 배제하고, 교섭에 성실히 임한다.

 

3. 전국농협노조와 남부산농협은 현재 진행중인 부당징계소송을 2010년 6월 21일까지 소취하 하고, 쌍방 취하에 대하여 서로 동의하며, 다시는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남부산 농협은 2007년 파업과 관련하여 재 징계하지 않으며, 향후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하여 적법절차에 의한 노동행위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5.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2010년  6월  21일

 

전국농업협동조합 노동조합 부산본부장 김상찬

남부산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조명수


     2007년 10월, 농협노조 부산지역본부 임단투 파업투쟁

<연맹 뉴스>


변호진 10-06-25 09:45
 
축하드립니다...짝짝짝...

금정 , 해운대 역시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투쟁!!
한별사랑 10-06-29 12:19
 
간고한 시기를 이겨낸 동지들에게 한없는 경의와 찬사를 표합니다.

금정지부와 해운대지부도 승리할 것이며 영월도 승리할 것입니다.

그날까지 힘차게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