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농협노조는 지난 9월 3일(목)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교육장에서 70여명의 전국 간부동지들이 모여 간부 역량강화교육을 진행하였다.
총 3개의 교육주제로 준비한 금번 역량강화교육은 ‘단체협약 해지의 법적 검토와 노조의 대응’ 교육에 이어 ‘차별시정제도의 법률적 검토 및 상담 메뉴얼’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노동법률원 ‘새날’ 김기덕 변호사의 강의로 진행된 ‘단협 해지’ 관련 교육은 간부들이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고민과 문제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우려사항 등 많은 질문과 상담을 토대로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단협 해지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강사와 함께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보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다.
1강에 이어 2강 ‘비정규법 및 차별시정제도 법률적 검토’와 3강 ‘차별시정관련 상담 메뉴얼 검토’ 교육이 이어졌다.
비정규법의 쟁점 사항을 검토하고 정리해보는 과정을 통해 우리 노조의 현실과 현장의 상황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현실속에서 노조 가입과 조직화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노동조합 강화의 핵심 사안임을 명심하고 힘있게 사업을 만들어가자는 결의와 함께 교육을 마무리하였다.
금번 간부 역량강화교육은 현장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교육주제로 배치함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간부 동지들이 참석하였다. 역량강화교육 취지와 목표에 맞게 단순히 교육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더욱 힘찬 실천과 투쟁으로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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