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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9-13 11:56
9월 12일 대법원 학교급식조례제정 위법 판결 규탄 긴급 기자회견
 글쓴이 : 본조
조회 : 524  



12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 대법원 앞에서는 전국민중연대, 민주노총, 전농, 전농노, 민주노동당 등 40인의 각계 대표가 참여한 대법원 학교급식조례제정 위법 판결 규탄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농산물로 만든 급식을 제공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제정이 GATT협정'위반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경우여서 관심이 주목된다. 이하의 내용은 기자회견문의 골자를 옮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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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농산물로 급식할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제정이 이른바 ‘GATT협정'위반이라는 이유로 위법 판결을 내린 대법원은 누구를 위한 누구의 기구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금번 대법원의 판결로부터 우리가 보다 분명하게 해야 할 지점은 ‘학교급식법률 제정 쟁취’라는 판단이다.
국내법과 동일한 법률적 효과를 획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국제 협정을 무력화시켜내고 실질적으로 우리아이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법률부문에 있어서는 ‘조례’의 수위를 뛰어넘는 법률로의 명문화가 시급한 이유이다.

재삼 확인하건대, 대법원의 판결은 본질적으로 정부의 신자유주의 기조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향후 대법원 판결의 무력화 실현을 위해 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의 제 투쟁을 벌여 나아갈 것이며, 앞에서 밝혔다시피 ‘학교급식법 제정’으로까지 매진하여 반드시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는데 주저함없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