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19일(목) 부울경본부 회의실에서 신종원규약개정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5명의 규약개정소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05-1차 규약개정소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 시급한 규약/규정 정비와 조직운영상에서 해석과 적용이 애매했던 규약/규정을 정비키로 하고, ■ 규약 제 7조(구성과 조직대상)에서 조합원 가입범위 구체적으로 명시 ■ 총회 의결사항과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에 대한 구분 ■ 회계감사 선출단위를 대의원대회로 명시 ■ 임원전원 유고시 직무대행 결정단위와 구체적 세부사항 ■희생자구제규정 중 소송비용의 지급절차 등에 대한 초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오는 2월 1일까지 지역본부 및 규약/규정 유관부서의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치고, ■2월 14일까지 본조 홈페이지에 “지부/분회, 조합원 의견란”을 신설운영하여 지부/분회, 조합원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후 2월15일 2차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검토키로 하고, 비상대책위원회와 중앙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또, 대대적인 규약/제 규정 재정비를 위해 2월 중에 우리 노조 규약/ 제규정에 전면 검토작업에 착수하고, 3월 초에 초안을 마련하여 3월중에 각 기층 단위의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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