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소식마당

  • 소식
  • 공지사항
  • 언론뉴스
  • 소식지
  • 다루
  • 월간일정
노동자.농민 연대의 구심! 전국농협노동조합

소식

Home > 소식마당 > 소식
 
작성일 : 15-12-30 14:24
전보협과 NH보험사간 협상 타결 조인식 거행!!
 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25,170  

1년여가 넘는 기간동안 한결같이 지지, 성원해주신 여러분들의 덕분으로 12월 29일 어제, 전보협과 NH보험사간 협상타결안에 관한 조인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농협중앙회와 NH지주회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하여 모두의 힘을 모아  자율적인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면서 드디어 커다란 성과를 일구어내고 조인식을 마쳤습니다. 협상타결안이 애초 우리 목표의 100%에는 못미치지만 1년여의 지난한 투쟁과 협상으로 일구어낸 소중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후, 전보협과 보험사간 신설키로 한 '상설협의체 구성 및 운영'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의 보다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보협 투쟁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어렵고 힘들것이라 했지만 힘을 모아 이루어냈습니다. 

향후 농협중앙회 및 NH지주체제와의 관계에서 지역농협의 자주성을 실현하여 끝내는 '협동조합 복원'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이제는 새롭게 출범할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의 깃발아래 더욱더 크고 강한 힘으로 싸워나갑시다!!
             
  


* 참조-협상 결과 핵심내용 요약안(세부사항은 향후 전보협 공식보고서를 통해 재확인 제출 예정)
 

전보협-NH생명․손해 보험사

협상결과 기초 보고

기본 합의안

-전보협 협상결과 핵심 요약 보고 기초 안-

전국농·축협보험판매계약갱신협의회(이하 “전보협”)와 NH농협생명·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 “NH농협보험사)는 아래와 같이 합의하며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본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준수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가. 계약 갱신부문

○ 전보협과 NH농협보험사는 계약갱신과 관련 기 합의된 10개 조항은 즉시 변경하고, NH농협보험사에서 원칙적으로 수용한 17개 조항은 향후 상설협의체에서 합의 완료 후 변경한다. 단, 계약서 변경 업무편의를 위해 10개항의 조항은 우선 적용 문서 시행으로 갈음하고, 계약서 변경 절차는 17개 원칙적 수용 조항에 관한 내용까지 최종 확정된 후 이행한다.   

나. 상설협의체 부문

○ 전보협과 NH농협보험사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하며, 상설협의체에서 "보험판매계약서 상 등에서 전보협과 NH농협보험사가 상호 협의키로 한 사항" "농축협 보험현안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등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협의한다. 

○ 신설되는 상설협의회 위원이 선임될 때까지 전보협 및 보험사의 현 협의위원이 협의회 위원 역할을 대행한다.

다. 제공제이익수수료 지급 관련 부문

○ 제공제이익수수료 환원의 일환인 농·축협 보험판매 활성화 기금 지원 관련하여서는 2016년도 분 기금 지원은 농·축협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지급기준 및 방식 등을 정함에 바탕하여 전보협과 협의 후 시행한다.  

○ 보험판매 활성화 기금지원과 별도로 전 지역 농․축협을 대상(본점 기준, 균등지원)으로 추가 지원하며, 그 방식은 빠른 시일 내에 농·축협에 물품(사은품)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라. 위․수탁 업무 수수료 및 타 채널 업무 처리 비용 보전 부문


○ 위․수탁 업무 수수료 및 타 채널 처리 업무 처리 비용 보전과 관련하여서는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신설되는 상설협의체에서 지속 협의한다. 

마. 합의 결과의 공표 부문

○ 합의결과 공표와 관련 보험사는 조인식 직후 기본 합의서 및 부속합의 문서(붙임 문서)내용을 양 보험사 대표이사 명의 문서로 재정리하여, 전 지역 농․축협에 통보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