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도 1인 시위로 한주 시작했습니다. 강근제 위원장과 신유성 수석부위원장, 허건회 현장현안특위위원장, 류동연 조직국장, 서귀환 조직부국장이 애쓰셨습니다.
우리 노조는 오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2일 농협중앙회에서 '농협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 공문을 제출해 예금자보호기금 관련 농협중앙회 입장을 전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는 속빈 강정입니다. 이 공문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전합니다.
지역농협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 관련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이 직접 그 입장을 밝혀라!!!
전국농협노동조합은 농협중앙회에 9월 4일 자 공문(문서번호 전농노 14-1-030호.‘상호금융 예금자 보호기금에 관한 기본입장 전달 및 답변 요구 건’)을 통해 지역농협 상호금융 예금자 보호기금-이하. 예금자 보호기금-과 관련한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9월 11일까지 그에 대한 답변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전국농협노동조합이 전달한 입장의 핵심은,
1> 농개법 제 13조 2의 규정과 연계하여 상호금융 예금자 보호기금 적립액 목표규모를 일반 시중은행의 상한과 동일한 기준인 ‘1.1%’로 하라!는 것과
2> 목표규모 실현 시 즉각적으로 지역농협의 예금자보험료를 면제하라!는 것이었으며,
이는, 지난 3월 11일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농개법-이 일부 개정(제 6조, 제 13조 일부 조항 신설 등)되어 9월 11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예금자 보호기금 제도가 변경(예금자 보호기금 기금 적립액 목표규모 설정 등)된데 따른 것이었다.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는 9월 12일 자 조합구조개선지원부장 명의의 공문(문서번호 중앙(조구)14506-388호.‘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알림’)을 통해 입장을 제출하였다.
농협중앙회 제출 입장 내용은,
1> 농개법 시행령 제 6조 2항이 신설되었다.
2> 예금자 보호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의 하한이상 상한 이하가 되는 경우 조합이 내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목표규모의 상한을 넘는 경우 보험료를 면제하겠다.는 게 전부였다.
즉, 농협중앙회는 예금자 보호기금 적립액 목표규모 기준의 하한과 상한에 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일체 언급 없이 ‘속 빈 강정’식의 내용으로 지역농협을 우롱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전국농협노동조합은 전국농협노동조합이 다수 지역농협의 총의를 모아 분명하게 전달한 기본 입장에 대해 일개 담당 부장을 앞세우지 말고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이 직접 답변할 것을 요구한다.
덧붙여, 통상 지역농협이 납부해 온 예금자 보험료가 해당 연도 순익 기준 30~40%를 차지하는 등 지역농협 경영상황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안인 예금자 보호기금에 대해서까지도 ‘나는 비 상임이라 모른다’로 일관할 생각이라면 최원병 회장은 즉각 사퇴할 것을 엄중 요구하는 바이다.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은 9월 19일까지 이것을 꼭 밝혀라!-
■ 상호금융 예금자 보호기금 기금 적립액 목표규모 기준의 상한은 일반 시중은행과 동일한 1.1%로 하는 게 타당하다. 관련 하한과 상한의 기준을 몇 %로 하고자 하는지를 밝혀라!
■ 위의, 목표 규모 상한 실현 시 법률이 정 한 바에 의거하여 지역농협이 납부하고 있는 예금자보호기금을 즉각 면제할 것임을 밝혀라!
■ NH생명보험주식회사등이 강탈해간 공제계정 보험료 1,603억 원(2013년 12월 말 기준)은 지역농협에 즉각 환원 조치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2014년 9월 15일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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