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06-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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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법률원] 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한도 관련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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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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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09전임자및타임오프대응방안(민노총법률원).hwp (160.0K) [49] DATE : 2010-06-24 11:50:36 |
민주노총법률원에서 제출한 "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한도 관련 대응방향" 자료입니다.
자료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하시어 많은 참조와 활용 바랍니다.
[목 차]
1. 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기본 원칙
2. 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주요 내용
3. 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쟁점과 대응
- 노조법 제24조 2항, 4항을 위반한 노사합의가 무효인지 여부
- 현행 전임자수 유지와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 제한
- 근로시간면제한도의 규제를 받는 대상
-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의 범위
- 전임자에게 지급될 임금액 산정과 기타 처우 문제
- 조합원 규모산정과 복수노조시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 근로시간면제 사용 방법 및 절차
- 단체협약상 전임자 조항 유효기간과 현장 복귀 여부
- 2010년 1. 1 ~ 6. 30 기간중 체결한 전임자 협약의 효력
- 전임자 관련 사용자의 교섭 의무 및 쟁의행위 정당성
- 노조 재정자립기금(복지기금)출연, 각종 수익사업권 보장조항
4. 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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