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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20 17:28
답변 2(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재내용 준용)- 조합장 전국동시선거 개괄및 임기 등 기초 내용 이해 관련
 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1,601  
조합장 선거 2725

대상선거

농업협동조합장선거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장선거
지구별ㆍ업종별ㆍ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장선거
지역산림조합, 품목별ㆍ업종별산림조합

선거일 및 선거기간 (모든 조합 공통)

/선거일 : 조합장 임기만료일전 40일부터 15일까지의 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과 협의하여 결정
재ㆍ보궐선거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 실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농업협동조합은 2009. 3. 22.~2013. 3. 21.의 기간 중 임기가 개시되는 조합장은 그 임기를 2015. 3. 20.까지로 하고, 2015. 3. 11.에 전국동시선거 실시
/선거기간 : 13일(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간선제는 11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선거권 : 임기만료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전 180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
/피선거권 :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관련법령 등에 규정되어있는 피선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임기 : 4년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개정으로 2015. 3.11.에 전국 동시 선거 실시 농협ㆍ축협ㆍ수협·산림조합장의 연임제한 규정은 상임조합장의 경우만 적용됨
2009. 3. 22.부터 2013. 3. 21.까지의 기간 동안 농협ㆍ축협ㆍ수협ㆍ산림조합장의 임기가 개시되었거나 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장의 임기를 2015. 3. 20.까지로 하되, 합병 농ㆍ축협은 임기조정에서 제외됨
수협ㆍ산림조합의 경우 2011. 3. 21.부터 2012. 3. 2. 전에 선출된 조합장의 임기는 4년을 보장하고 그 다음 조합장의 임기는 2019년 3월 20일까지로함
2013. 3. 22.부터 재ㆍ보궐선거로 선출되는 농협ㆍ축협ㆍ수협ㆍ산림조합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다만, 그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ㆍ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함.
상임인 농ㆍ축ㆍ수협 및 산림조합장의 임기가 단축되는 경우에는 연임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선거운동 방법
/농업ㆍ축산업협동조합장선거
선전벽보의 부착
선거공보의 배부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 개최
전화(문자메시지 포함)ㆍ컴퓨터통신(전자우편 포함)을 이용한 지지 호소
도로ㆍ시장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수산업협동조합장선거
※ 다음 방법 중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으로 2이상의 방법을 선택함(선거공보는 반드시 포함)
선전벽보의 부착
선거공보의 배부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 개최
전화(문자메시지 포함)ㆍ컴퓨터통신(전자우편 포함)을 이용한 지지 호소
도로ㆍ시장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산림조합장선거
선전벽보의 부착
선거공보의 배부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 개최
전화(문자메시지 포함)ㆍ컴퓨터통신(전자우편 포함)을 이용한 지지 호소
도로ㆍ시장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