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5-16 18:25
|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와 조합장 임기기간에 관한 질의
|
|
|
글쓴이 :
김창기
 조회 : 2,176
|
내년 전국조합장 동시선거와 관련하여 올 해 조합장임기관련 규정을 변경하여 기존 임기기간을 무시하고 재 당선시 3선(12년)을 조합장 선거에 재 도전 가능하다고들 애기합니다.
어떤 규정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이러한 조합장 임기기간에 관한 규정을 농협중앙회이사(농협조합장)들이 매번 자신들의 임기 및 조합장 선거에 재도전 할 수 있는 길를 열어 장기집권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현직 조합장들이 재선이 가능한 것은 임기기간 중 각종 이권사업을 통한 조합원의 신뢰를 수시 다지고 또한 업무추진비의 활용과 인사권을 동원한 우익직원 양성 등 임기기간 동안 차기선거를 실질적을 준비함으로써 타 후보와 우위을 점하는 것도 현실이며 이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 여겨집니다..
장기집권으로 인한 병폐은 우리 농협노조원이 가장 많이 보고 있으며 또한 부정,부패, 인권탄압등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어느 누구도 이를 검토하고 대비하고 이를 방지할 방안을 논하지 않는 점이 더 개탄스럽습니다..
조합장의 장기집권을 막는 것은 농협노조가 하여야할 첫번째 사업으로 여겨지며 부정,부태 인권탄압을 방지할 최선의 방안이기도 하기에 신중히.. 심중히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