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IMF떄 구조조정당햇고 강제로요 2005년에 기능직으로 전환할때
5년간계약직으로있던 기간동안 5호봉씩 삭감당햇어요
이거 다시 원대복귀 할 방법은 없는지요? 아직직도 구조조정테두리에서
못벗어나구 있는것 같애요
연월차도 기능직으로 다시 복귀된날 부터3년차라구 하구요 글애서 불이익를 당하구 있어요
어뜩게 법률적 소지는 없는지요>>>?
명쾌한답변 부탁 드립니다~답답해요...................................
전국농협노조08-02-25 14:56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동희 노무사입니다.
기능직으로 전환시 계약직으로 있엇던 기간동안 5호봉씩 삭감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본래 계약직으로 있었던 기간을 호봉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의미인지요. 계약직과 기능직 즉 기능직이라도 정규직으로 보이는 바, 달리 정규직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당시 근로계약조건의 양 당사자의 합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연월차도 이와 동일한 근로계약의 합치성에 달려있다고 보여집니다.
질의만으로 계약시점상 사측의 구조조정 등 압박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 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당시 계약상 본인의 합의가 "비진의의사표시"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될 여지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원은 "비진의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출처 :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소유권이전등기등】 [공2003.2.15.(172),495])"라고 하여, 이를 인정하는데 대단히 협소하게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체결과정상의 내용 및 당사자의 의사의 표시라는 문제가 존재하기는 하나, 이를 참조하여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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