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조합원도 노동조합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차 질문 드립니다.
현재 농협 조합원이자 직원인 상태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해도 무방한 지 아닌지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국농협노조08-01-25 10:14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동희 노무사입니다.
현재 "전국농협노조" 규약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약 제 7조 (구성 및 조직 대상)
1. 농업협동조합에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상법 제13조(지배인의 등기)의 절차를 필한 자”는 제외한다.(2005. 5. 12 개정)
2.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해고 된 자
3. 조합의 가입 대상 중 이미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농업협동조합 사업장 또는 농업협동조합 지역노조의 노동자들은 그 노조가 해산되거나, 조직 형태를 본 조합의 산하 조직으로 변경 할 때까지는 본 노조의 조직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농협에 재직하는 노동자일경우에는 당해 당연히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헌법 제33조상 노동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노동3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당해 노동자가 농업협동조합법상 규정의 "지역농협" 조합원 즉 농민조합원의 신분을 가지더라도 전혀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상 규정된 권리는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에 한해 그 권리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농어협동조합법상 조합원에 대해 단결권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실제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임)있으므로, 당연히 농협조합원인 직원(노동자)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에 가입 활동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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