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휴가의 무급의 정의에 대하여
보건휴가가 무급이라는 것은 월급여에 지장을 주나요
정규직과 계약직, 시간제업무보조원의 차이가 있는지
당지점장은 주44시간은 유급이고 주40시간은 무급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력관리 시스템에 들어가면 인휴 생리휴가가 있고 생리휴가가 있고한데 두가지로 있는데 어떤걸 선택하여 휴가등록해야는지요
권동희08-01-09 16:54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동희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무급"은 월급여에 지장을 줍니다. 즉, 무급시에는 당해 보건휴가 즉 생리휴가 사용시 당해일에 대해 "무급처리"가 가능하며 이는 통상적으로 "일 통상임금"의 삭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직종이나 직급,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있을 수 없고 당해 사업장이 주40시간 사업장인지 아닌지에 그리고 별도의 단체협약 규정이 있는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 또한 "2003.9.15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71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도록 규정되었으므로 동 휴가사용일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고,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달리 약정한 사실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동 개정법의 시행일은 동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규모별로 달리 시행하게 됨."(( 2004.03.02, 여성고용과-400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력관리시스템을 보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는 점을 양해바라며, 인휴생리휴가와 생리휴가의 차이가 무엇인지 일단 문의해서 확인해 보신 다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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