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5-10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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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영용
 조회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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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선에서 일하다 보면 각종 공통업무라 하여 목표부여을 하고 이를 실적관리하여 잘 못하는 직원에 대해 일정부분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공제, 수신, 여신, 출자 등등의 목표을 부여하여 적게는 사무실(본지소간)별로 불이익을 주고 많게는 개개인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불이익이라면 직원간 능력비교, 대책보고, 전체직원회의 석상에서 지적 또한 그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능력과 별개로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통업무라 해도 담당 계에서 대부분을 담당해야하고 나머지부분에 대해서 능력이 되는대로 하여야할 것이며 또한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명확한 해석과 법리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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