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5-0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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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증상으로는 병가 또는 병휴직을 청구할 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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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짜증나
 조회 : 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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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0의 늦은 나이에 어렵게 시험과아기시술을 받아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나이, 시험관시술 등 복합적인 원인인 것 같은데 임신초기부터 조금씩 출혈이 있어
의사에 문의한 결과 절박유산(자연유산 가능)의 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 또는 병휴직을 신청하였는데 사측에서는 임신은 병이아니라며 병가 또는 병휴직을
허가할 수 없다고하네요
유산증상는 단순한 임신과 다른데 임신에 해당되는 출산휴가만 언급하며 "아이가 중요하고
언제든지 돈은 벌수 있나고 " 강제 퇴직을 종용합니다.
정말 병가 또는 병휴직이 안되는지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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