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3-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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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재수
 조회 : 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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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무소는 지역농협으로서 노동조합이 있어 단체협약를 체결하였읍니다.
단체협약서 30조에는 임금지불 형태의 전환, 경영부실 등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는 임금 총액을 저하시킬 수 없다는 조항이 있읍니다.
요즘 농협측에서는 변동상여금을 경영성과에 의한 직원별 업무실적에 의거 차등지급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변동 상여금을 차등 지급할 경우 단체협약 위반이 성립되는 것은알고 있읍니다.
단체협약 위반이 성립되었을 경우 변동 상여금 지급으로 저하된 금액은 체불임금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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