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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3-23 16:59
체불임금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
 글쓴이 : 이재수
조회 : 1,468  
당 사무소는 지역농협으로서 노동조합이 있어 단체협약를 체결하였읍니다.
단체협약서 30조에는 임금지불 형태의 전환, 경영부실 등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는 임금 총액을 저하시킬 수 없다는 조항이 있읍니다.
요즘 농협측에서는 변동상여금을 경영성과에 의한 직원별 업무실적에 의거  차등지급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변동 상여금을 차등 지급할 경우 단체협약 위반이 성립되는 것은알고 있읍니다.

단체협약 위반이 성립되었을 경우 변동 상여금 지급으로 저하된 금액은 체불임금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읍니다.

권동희 07-03-28 10:09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동희 노무사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농협에서 기존 임금총액을 경영성과를 기준으로 직원별로 차등적으로 지급함으로써 기존 임금총액을 삭감하는 것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아닌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현행 법원에서는 단체협약의 해석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20454 판결/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306 판결 참조)』

따라서 현행 단체협약의 내용상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어떠한 의미로 해석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농협측에서 일방적으로 노동조합과 아무런 협의 및 성실한 대화의 노력이 없이 적용하여 기존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당연히 체불임금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변동상여금 지급의 경과과정을 면밀히 정리하고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 또는 대화의 태도를 입증할 수 있을 경우 단체협약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주노총 법률원 : 02-2635-0419
이재수 07-04-11 18:05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겠읍니다.